접대부 고용 도우미 제공 업주 체포
거제경찰서 박모, 신모 직업안정법 위반혐의
작성 : 2005년 03월 04일(금) 09:13 가+가-
접대부를 고용 인근 가요주점 등에 도우미를 공급하고 부당이익을 챙겨온 주점업주 2명이 경찰이 붙잡혔다.
거제경찰서는 4일 주점 여종업원을 고용, 인근 업소에 접대부로 공급해온 혐의(직업안정법 박모(28)씨와 신모(39.여)씨를 직업안정법 위반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1월께부터 지난 2일까지 거제시 옥포동에 모주점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 32명을 고용한 뒤 여종업원을 인근 가요주점 등에 시간당 3만원에 소개시켜 주고 1만원을 챙기는 수법으로 1천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다른 주점업주 신씨도 여종업원 15명을 고용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인근 업소에 도우미로 공급 3천15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거제경찰서는 4일 주점 여종업원을 고용, 인근 업소에 접대부로 공급해온 혐의(직업안정법 박모(28)씨와 신모(39.여)씨를 직업안정법 위반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1월께부터 지난 2일까지 거제시 옥포동에 모주점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 32명을 고용한 뒤 여종업원을 인근 가요주점 등에 시간당 3만원에 소개시켜 주고 1만원을 챙기는 수법으로 1천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다른 주점업주 신씨도 여종업원 15명을 고용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인근 업소에 도우미로 공급 3천15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