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기전화 조심하세요
작성 : 2005년 03월 11일(금) 19:15 가+가-
국민연금 사기전화 조심하세요
최근 부산지방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나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을 사칭하는 사기전화로 시민들을 속이는 사례가 발생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들 전화사기범들은 “전화로 연금법이 변경돼 50세 또는 55세에 연금이 지급된다거나, 연금이 인상돼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난달 22일 연금수급자인 김 모(59)씨에게 공단직원을 사칭한 사람이 연금액이 4만5천원 인상돼 동사무소 신고를 위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했으며 비슷한 시기 공 모(51)씨도 법이 변경돼 50세 이상이면 연금이 지급된다며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 고 전했다.
공단 관계자는 “연금법은 변경되지 않았고 연금지급은 반드시 본인의 청구로 가능하며 전화로는 접수를 받지 않는다고 밝히고 연금지급을 위한 은행예금 계좌 역시 반드시 본인의 신고에 의하여 변경이 가능한 만큼, 절대로 전화상으로 은행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공단직원을 사칭한 전화가 걸려올때 전화번호를 묻거나 소속과 이름을 확인한 후 의심이 가면 국민연금관리공단 통영지사(650-8502-8509)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최근 부산지방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나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을 사칭하는 사기전화로 시민들을 속이는 사례가 발생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들 전화사기범들은 “전화로 연금법이 변경돼 50세 또는 55세에 연금이 지급된다거나, 연금이 인상돼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난달 22일 연금수급자인 김 모(59)씨에게 공단직원을 사칭한 사람이 연금액이 4만5천원 인상돼 동사무소 신고를 위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했으며 비슷한 시기 공 모(51)씨도 법이 변경돼 50세 이상이면 연금이 지급된다며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 고 전했다.
공단 관계자는 “연금법은 변경되지 않았고 연금지급은 반드시 본인의 청구로 가능하며 전화로는 접수를 받지 않는다고 밝히고 연금지급을 위한 은행예금 계좌 역시 반드시 본인의 신고에 의하여 변경이 가능한 만큼, 절대로 전화상으로 은행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공단직원을 사칭한 전화가 걸려올때 전화번호를 묻거나 소속과 이름을 확인한 후 의심이 가면 국민연금관리공단 통영지사(650-8502-8509)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