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마을이장 검찰에 고발 법적다툼으로 비화
마을 공동재산인 동네산을 팔아 그 매매대금을 일부 주민만 나눠가지자 다른 주민들이 마을이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법적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시화와 개발바람이 불러온 주민들간의 새로운 형태의 갈등이 시작된 것이다.
신현읍 양정리 제산2마을(이장 박 아무개)주민들이 이처럼 서로 앙숙지간으로 변해버린 사건은 통영의 유력건설사인 한선건설(대표 정상욱. 전 거제수협장, 수협중앙회장)이 지난 12월 14일 이 마을 공동소유인 신현읍 양정리 27-4 일대 임야 4천784㎡(1천447평)을 매입한 것이 발단이 됐다.
당시 매매대금은 13억원으로 이 돈은 1군 8세대에게 5억6천만원, 2군 9세대 6억3천만원, 3군 6세대 1억3천560만원 등 모두 23세대에게 차등 분배됐다.
많게는 7천만원에서 2천260만원씩을 각각 수령해간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주민들은 “마을이장과 개발위원 몇몇이 임시 마을회 소집 등을 통해 주민전체의사도 묻지 않고 동네 땅을 임의로 매각했으며 매각대금도 마을 공동의 재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눠가졌다” 고 반발했다.
결국 이 사건은 한차례 진정에 이어 지난 2월 22일 통영지검에 정식고소장이 접수돼 유동호 검사의 수사지휘아래 3월 24일까지 거제경찰서에서 정식사건으로 다루고 있다.
박모 이장은 “도시화에 따른 인구유입과 마을공동재산에 대한 다툼이 우려돼 지난 2002년 마을공동재산관리와 권리에 대한 규약을 마련했으며 매매과정과 매매대금 지급도 몇 차례의 회의를 거쳤고 그 내용을 모두 공증해둔 상태라 문제가 없다” 는 입장이다.
그러나 원주민의 자격에 대해서는 “일부 불만이 있는 세대가 있는 것은 이해한다. 동네 공동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의 문제는 마을에서 충분히 협의해나갈 여지가 있다” 고 밝혔다.
이번 제산2마을의 갈등은 마을재산을 관리하고 공동소유를 정하는 원주민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 와 마을공동의 재산을 매각했을 경우 공익을 위해 마을기금으로 보유해야 하는 몫과 권리 있는 주민들이 나눠가져야 할 몫을 정하는 일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