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의 집(사진 위)과 솔향
[1신]=거제면에 위치한 치매노인수용시설인 사회복지법인 ‘갈릴리 사랑의 집’(이사장 이종삼 갈릴리교회 목사)이 탈법운영을 일삼아온 사실이 최근 드러나 말썽이다.
최근 이 법인은 치매노인수용시설을 운영하면서 정원외 유료입소자 6명을 받은 후 비용수납 한도액(65만원)을 초과해 돈을 받는가 하면 법률상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한 이사를 상근직원으로 채용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편법운영을 해오다 거제시 감사에 적발됐다.
이 법인은 또 지난 2002년 9월 10일 치매전문요양원 시설 신축 외 17건의 공사와 물품 제조 ,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납세의무자의 수입인지 대금 388만원을 미수납 했으며, 지방세법 제107조 및 127조 규정이 정한 취득세 185만여원도 미납한 사실이 드러났다.
거제시는 최근 이 시설의 파행운영을 알리는 진정이 접수돼 특별감사를 실시했었다.
거제시는 문제가 된 ‘갈릴리 사랑의 집’ 은 법인운영에 따른 관련법규 이행 준수를 촉구하는 한편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26조 2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을 내렸다.
또한 인지세 미수납액 및 취득세 납부 미 이행 등에 대해서는 573만6천원을 추징하고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이사장의 처남인 하국모씨가 원장으로 있는 ‘거제사랑의 집’ 에 대해서는 후원금 사용의 부적정과 직원의 사직원 처리에 대해 개선명령을, 노인전문 요양원인 ‘솔향’(원장 하국모)은 유료입소자 문제, 후원금 사용 부적정, 법인 예산부적정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 했다.
그러나 이 시설의 지도 감독업무를 맡은 거제시도 최근 파행운영을 문제 삼는 진정 이후에 감사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져 후원자들로부터 관리 감독소홀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 복지법인은 국가로 부터 '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한 보조로 연간 약 6억원, 노인수용시설인 '사랑의 집' 약 3억원 등 9억여원의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갈릴리 사랑의 집은 지난 1999년 5월 1일 설립됐으며, 2000년 2월 10일 노인복지시설인 무료양로원 ‘거제사랑의 집’ 을 개원했고, 2003년 10월 1일 '솔향'(무료전문 요양원 ) '노인의료 요양시설을 개원했다. 현재 사랑의 집에 10명, 솔향에 34명의 직원이 근무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번 주 중으로 행정조치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이 법인으로부터 보고받고 이와같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할 경우 원장을 교체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 이라고 밝혔다.
거제 사랑의 집 파행운영 사실이 밝혀지자 시민들은 “이번일로 가뜩이나 어려운 노인시설에 대한 후원의 손길이 끊어지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