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천도 대곡마을 앞 양식홍합 채취 금지
작성 : 2005년 04월 09일(토) 11:55 가+가-
해양수산부는 7일 마비성 패류독소가 확산됨에 따라 하청면 칠천해협과 부산 다대, 진해 명동해역에 대해 양식산 진주담치(홍합)채취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해수부관계자는 “지난달 하순부터 가덕도 해역에서 검출됐던 패류 독소가 확산되면서 칠천 대곡해협 등의 홍합에서 식품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 검출됨에 따라 채취를 금지했다”고 말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해수부관계자는 “지난달 하순부터 가덕도 해역에서 검출됐던 패류 독소가 확산되면서 칠천 대곡해협 등의 홍합에서 식품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 검출됨에 따라 채취를 금지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