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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국유지 140여평 두 사람에게 대부
행정 업무소홀 애꿋은 민원인만 낭패
작성 : 2005년 04월 12일(화) 11:35 가+가-
“어떻게 땅을 두 사람에게 대부해 줄 수가 있습니까.” 거제시가 국유지를 두 사람에게 이중 대부해 민원인을 당혹케하고 있다.
거제시는 지난 3월 22일 거제시 덕포동 반모씨에게 집 앞에 있는 덕포동 141의2 답 458㎡ 를 대부했다.
집 앞에 있는 땅이 경작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반씨가 이 땅이 국유지라는 사실을 알고 텃밭으로 사용할 마음에 대부신청을 하게된 것.
그러나 이 땅은 공교롭게도 이 마을에 살다 수월로 이사 간 양모씨에게 5년 이상 대부중이었으며 지난 1월 18일 재계약이 이루어져 사실상 대부할 수 없는 땅인데도 거제시는 반씨에게 이중 대부를 결정하면서 말썽이 생겼다.
반씨와 양씨 모두 법률적으로 하자 있는 대부가 아니라는 점에서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제시는 이중 대부가 업무상 실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반씨와 양씨에게 이해를 구하는 중이다.
그러나 이번 일로 전자문서로 관리되고 있는 대부현황을 대부 신청서에 첨부만 했더라도 실무자가 아닌 계장 과장이 결재과정에서 알 수 있는 단순업무라는 점에서 전자문서관리 및 확인절차를 소홀히 한 점과 대부료 징수 외에 대부된 토지가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대부연장 결정 업무에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옥영윤 회계과장은 “앞으로 토지대부 업무에 해당토지의 대부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로 관리되고 있는 대부현황을 첨부하도록 해 이 같은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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