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의료광고 위반 8개 의원 무더기 처분
신문이나 인쇄물에 과대홍보사실 드러나
의료법 46조 47조 과대광고 금지 명문화
작성 : 2005년 04월 25일(월) 13:49 가+가-
의료광고범위를 위반한 J비뇨기과의원, M 통증의학과의원 등 2곳이 의료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1개월(과징금처분) 및 고발조치된다.
또한 J안과의원, K외과의원, B산부인과의원, 거제H의원, W비뇨기과의원, D이비인후과의원 등 6곳의 의원도 의료광고범위를 1차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의료법위반 처분을 당하게 됐다.
거제시 보건소에 따르면 "이들 의원들은 신문이나 전화번호부 등 인쇄물에 의료법이 정한 통상적인 광고범위를 넘어선 과대광고를 해온 것으로 나타나 이같이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거제시에 각종의원의 개업이 잇따르면서 관련업계에서 과대광고에 대한 고발이나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고 말했다.
의료법 제46조에는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관해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하며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 조산방법이나 약효 등에 관해 대중광고 암시적기재 사진, 유인물, 방송, 도안 등에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법 47조에도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학술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예방의학적. 임상의학적 연구결과, 기능, 약효, 진료 또는 조산방법 등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법을 어길 경우 개설허가취소(업무정지)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거제시보건소는 이달말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 마사지, 경락, 발관리 등의 무자격안마행위 등 마사지, 지압, 발관리소에 대한 불법 무자격자 단속에 나서 위반자는 의료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정치의회

자치행정

조선경제

문화예술

이슈/기획

우리동네

길따라칠백리

“웨딩의 꿈, 거제 지심도에서 이루세요”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자연과 함께하는 웨딩·휴양섬’ 거제 지심도에서 리마인드 결혼식을 올리며 특별한 순…

  1. [구성옥의 산행일기] 느재고개
  2. 눈호강 입호강, 상춘객 사로잡을 거제 봄꽃 나들…
  3. [구성옥의 산행일기] 장기 바위

일상에서

[윤석봉 코너] “내 마음에 내가 속지 않는 것…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풍요로운 가을 문턱에 접어든 요즈음, 대한불교천태종 장흥사(주지 세운 스님)에서는 한 …

  1. [구성옥의 산행일기] 동틀 무렵
  2. [봄이 오는 길목] 까치집
  3. [산행일기] 숲 속의 벤치

기사 목록

모닝뉴스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