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태풍피해 보상금 수령 문제 있다”
제도적 개선 수령절차 조례제정 등 필요
양식보험 제도 도입 등 보완장치 뒤 따라야
작성 : 2005년 04월 27일(수) 13:35 가+가-
26일 오후 2시 옥포 종합 사회복지관 시청각실에서 거제경실련주최로 ‘거제시 태풍피해 보상금 수령절차에 관한 조례 제정' 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에 앞서 박동철 거제경실련 대표는 “지난 2003년 가두리양식장의 태풍피해 보상과 관련된 문제점으로 거제시의회의장과 부의장 등이 구속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며 “보상과 보상금 지급과정의 법률적 모순과 투명하고 객관적인 보상절차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거제경실련, ‘여러 방안 도출돼 유익했다’
김용운 거제경실련 집행위원장은 “예상보다 여러 의견들이 도출돼 유익한 시간이 됐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정책대안과 내용들을 정리해 시민과 각 언론사에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올바른 조례제정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청회는 진휘재 거제경실련 집행위원 주제발표, 김진수(장목 유호거주) 어민가족, 최상덕 여수대 교수, 김한주 변호사, 김해연 거제시의회 의원, 김일흠 거제시 해양수산과 계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진행됐다.
진휘재 집행위원, ‘조례제정 필요’
진휘재 거제경실련 집행위원은 “2003년 태풍 매미가 우리 지역에 남기고 간 피해의 상처가 매우 컸지만 뒤이은 보상 후유증들은 더 큰 후폭풍으로 몰아쳤다”며 “2003년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논란과 의혹은 끝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진 위원은 조례제정에 대해 “보상금의 부정 수령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필요성이 있다”며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다는 맹점을 이용, 없는 피해를 만들어 내고 조금 입은 피해도 부풀려 거액의 보상금을 착복하는 범죄적 기업형 수령자들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고 근본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과거 각 읍면동이 행정의 주체로서 지역실정을 속속들이 알던 시절에는 실 피해금액과 보상금액 간 괴리가 적었다. 그러나 최근 행정실무가 현행처럼 본청으로 집중되면서 그 제도적 보완 마련 없이 소수의 전담직원이 재해이후 짧은 시간 내에 피해 집계를 해야 하다보니 그 진위나 부풀리기를 가려내기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진 위원은 제도장치 마련의 방법론으로 ▲피해보상 신고내역을 공개하고 부당신고 제보기간을 두며, ▲피해보상심기관의 철저한 검증 ▲피해보상 수령내역을 전 시민과 해당마을에 공개, ▲태풍피해 신고 보상 등 제반 문제들에 대해 투명성·공정성을 담아내는 조례제정 등을 제시했다.
최상덕 교수, ‘계통출하로 유통구조 바꿔야’
해양수산부 근무경력의 최상덕 교수는 “우리 지역민들은 바다에 대해 관습적 형태로 권리를 행사하는 독특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일본처럼 바다 관리에 대해 재조명이 있어야 하며 일제강점기부터 오랜동안 내려온 ‘관행어업’을 없애야 한다” 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태풍피해 보상제도를 사전·사후관리로 나누어 “사전 관리에 있어 기초조사 과정이 매우 중요하며 사후관리에서 의회, 거제시, 주민, 시민단체들이 합의해 보상요구가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문제가 된 양식업 중 가두리양식에 대해 “입식신고와 관리, 유통 등으로 이어지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수협이 은행같은 업무를 늘이기보다 지도과 업무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수협개혁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최 교수는 어업에 신고·면허·허가어업이 있는데, “면허·허가어업은 10년 또는 30년까지 갱신, 세습처럼 되어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신고어업은 일정한 자격만 있으면 육·해상 양식업이나 축양장을 운영할 수 있어 더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그날 집계한 자료(태풍피해 통계)를 바로 올려야하는 군사적 문화 때문에 더 큰 제도적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며 “해당 공무원들이 상부에 2일 안에 보고하려면 전화나 부분적 현장확인만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최종 현장확인으로 뒤늦게 확인한 자료는 첨부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최교수는 피해조사와 보상자료로 투명하게 활용하려면 “지역 주민, 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국회에서도 입법화 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허위 입식보다 계통출하식으로 바꾸어 제도적 헛점을 막아야 한다”고 최 교수는 덧붙였다.
김진수씨, ‘태풍 보상금 다시 재조사해야’
이날 토론자로 나선 어민 김진수(장목면 유호리 거주) 씨는 “태풍 매미 때부터 보상받은 것을 다시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태풍 때 마을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나 잘 아는 몇 사람들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분노했다.
김씨는 “예전에는 보상받을 수 있는지 생각조차 못했다”며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바다에 헌 배를 띄어 놓고 보상받고자 했던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배(선박)도 없는 사람이 보상받았다는 소문이 나올 정도였다”며 “보상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비리가 있다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주 변호사, ‘조례제정 대상된다’
조례제정대상 여부의 검토 의견을 밝힌 김한주 변호사는 “조례제정 유무에 대해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어재해대책 등 모법들이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고 밝혔다.
김변호사는 조례제정시 “지방사무인지 국가사무인지 판단해 봐야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동일한 목적이면 가능하고 지방자치제를 살려 지방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좋다”고 밝히고 “권리제한이나 법칙이 모법의 규정보다 더 엄격하게 규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례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례내용에 있어 “입식자료, 자연 폐사율, 판매출하 등 현황 자료들을 어떤 자료를 토대로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내용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위원회 구성에 대해 “재해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형태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고 “농업에 대해서도 공통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해연 시의원, ‘조례제정·입법운동 동시에’
조례제정 토론에 나선 김해연 거제시의원은 “지난 거제시 민간보상은 800억원(육상)이고 공공시설을 포함해 2천억원 정도다”며 “일반 사업인 정·양식업에 대해 보상보다 ‘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식장들이 입식신고는 있으나 출하근거가 없는 형편인데, 이는 국민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정을 없애 더욱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이어서 조례제정에 대해 “오래전부터 조례제정에 대해 의원들이 논의해 왔다”며 “자치법 제15조에 의거해 국가사무인지 지방사무인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조례제정과 동시에 입법청원운동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흠 수산계장, ‘양식 보험제도 실시 필요’
김일흠 거제시 수산계장은 “해상가두리 양식장은 어떻게 피해를 증명해야 할지 고민스럽다”며 “입식신고만 할뿐이지 출하에 대한 근거가 없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판매량에 대해 임의상장제에서 계통출하 방식으로 수협을 거치도록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읍면동 단위에 수산업무를 보는 부서가 없어졌다”며 “지난 태풍 매미처럼 정전사태를 겪으면 집계하기조차 힘들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2007년 양식 보험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하루빨리 입식표준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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