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난 폭행당했다
네티즌 거제시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글 올려
당사자 식품위생검사원 직무방해 고발당해
당사자 식품위생검사원 직무방해 고발당해
작성 : 2005년 05월 09일(월) 10:37 가+가-
사업신고 없이 휴게업을 운영하다 불법영업으로 적발된 사업주가 공무원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며 ‘공무원님의 폭력에 피해시민이 드리는 글’ 이라는 제목의 글을 거제시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남겨 논란이 되고 있다.
조00(31)이라고 밝힌 이 네티즌은 지난 4월 30일 거제시청 환경위생과 황모씨와 빈모씨로부터 폭행치사와 심한 인격적 모멸감으로 아직 병원생활에 의지하고 있는 피해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사건은 조씨가 커피, 쥬스, 샌드위치 등을 취급하는 프랜차이즈(take out) 가게를 오픈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휴게업으로 분류된 이 업소는 거제시로부터 위생교육을 받고 사업신고를 하라는 주문을 받았지만 조씨는 집안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4월 13일로 예정된 위생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인테리어와 창업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다음 위생교육일인 5월 18일까지 기다리기에는 심적, 금전적 애로사항이 너무많아 잘못인줄 알면서 피치 못하게 4월 29일 오픈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문제의 발단을 여기서 부터라고 말한다.
한창 개업에 분주한 오후 3시께 황모씨와 빈모씨가 와서는 다짜고짜 그 손님 많은 가게에서 공무원 특유의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로 지금 오픈행사를 중단하겠소 고발조치 당하겠소. 고발하면 벌금 300만원이요 라는 등의 말에 순식간에 가게는 살벌하게 변했다고 했다.
조씨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결국 다음날 불법영업행위로 고발당했고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돼 뒤따라가던 중 황씨의 차가 불법주차돼 있어 불법스티카를 발급받고 가라고 하며 실랑이를 벌이다 공무원에게 밀쳐 넘어져 전치 3주 진단을 받는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타시도에서 사후교육을 필하겠다는 확약을 하면 창업신고가 허용되는데도 거제시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불법영업으로 고발했다고 자신의 억을함을 호소했다.
엇갈리는 주장
조씨의 주장에 대해 거제시 담당의 입장은 다르다.
황모씨는 <모닝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조씨가 주장하는 사후교육 확약을 통한 사업신고는 도서 등 현지위생교육이 어려운 섬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주라든지 부득이한 경우 국가가 편리를 제공하는 제도이지 정상적인 위생교육이 가능한 그것도 도시지역 개인사업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밝혔다.
황씨는 오히려 조씨가 억지를 부리며 정상적인 법 집행을 하려는 공무원을 가로막고 차 앞에 드러누워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같이 간 빈모씨는 완력을 행사할 수 없는 여직원이며 오히려 조씨의 아내를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자신이 공무원들에게 밀려 3주진단을 받았지만 한번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씨도 식품위생감시원 직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했다.
한편 조씨의 휴게음식점은 정상적인 위생교육을 받고 5월 4일 사업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위생법 제27조(위생교육)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는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자 2.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결혼, 회갑이나 사망 시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신 전속적인 교육이나 법원 등에의 출석, 증언, 재판을 받기 위한 경우 4. 업무와 관련한 국외 여행 시 5. 기타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조00(31)이라고 밝힌 이 네티즌은 지난 4월 30일 거제시청 환경위생과 황모씨와 빈모씨로부터 폭행치사와 심한 인격적 모멸감으로 아직 병원생활에 의지하고 있는 피해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사건은 조씨가 커피, 쥬스, 샌드위치 등을 취급하는 프랜차이즈(take out) 가게를 오픈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휴게업으로 분류된 이 업소는 거제시로부터 위생교육을 받고 사업신고를 하라는 주문을 받았지만 조씨는 집안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4월 13일로 예정된 위생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인테리어와 창업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다음 위생교육일인 5월 18일까지 기다리기에는 심적, 금전적 애로사항이 너무많아 잘못인줄 알면서 피치 못하게 4월 29일 오픈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문제의 발단을 여기서 부터라고 말한다.
한창 개업에 분주한 오후 3시께 황모씨와 빈모씨가 와서는 다짜고짜 그 손님 많은 가게에서 공무원 특유의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로 지금 오픈행사를 중단하겠소 고발조치 당하겠소. 고발하면 벌금 300만원이요 라는 등의 말에 순식간에 가게는 살벌하게 변했다고 했다.
조씨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결국 다음날 불법영업행위로 고발당했고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돼 뒤따라가던 중 황씨의 차가 불법주차돼 있어 불법스티카를 발급받고 가라고 하며 실랑이를 벌이다 공무원에게 밀쳐 넘어져 전치 3주 진단을 받는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타시도에서 사후교육을 필하겠다는 확약을 하면 창업신고가 허용되는데도 거제시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불법영업으로 고발했다고 자신의 억을함을 호소했다.
엇갈리는 주장
조씨의 주장에 대해 거제시 담당의 입장은 다르다.
황모씨는 <모닝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조씨가 주장하는 사후교육 확약을 통한 사업신고는 도서 등 현지위생교육이 어려운 섬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주라든지 부득이한 경우 국가가 편리를 제공하는 제도이지 정상적인 위생교육이 가능한 그것도 도시지역 개인사업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밝혔다.
황씨는 오히려 조씨가 억지를 부리며 정상적인 법 집행을 하려는 공무원을 가로막고 차 앞에 드러누워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같이 간 빈모씨는 완력을 행사할 수 없는 여직원이며 오히려 조씨의 아내를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자신이 공무원들에게 밀려 3주진단을 받았지만 한번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씨도 식품위생감시원 직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했다.
한편 조씨의 휴게음식점은 정상적인 위생교육을 받고 5월 4일 사업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위생법 제27조(위생교육)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는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자 2.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결혼, 회갑이나 사망 시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신 전속적인 교육이나 법원 등에의 출석, 증언, 재판을 받기 위한 경우 4. 업무와 관련한 국외 여행 시 5. 기타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