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왜 필요할까’ 헷갈리는 기업
거제시 조선업 육성방침에 불법건축
작성 : 2005년 05월 11일(수) 15:14 가+가-

회사 전경
[속보]=거제시가 지난 11일 임천공업을 건축법 위반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13일 창업지원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임천공업에 적용가능한 법규는 건축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외에도 도시계획법, 환경영향평가법, 공유수면 매립법 등이다.
[2신]=11일 거제시는 임천공업측에 불법건축에 대한 철거조치를 내리고 미 이행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임천공업의 불법건축에 적용 가능한 법규도 건축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환경영향평가법, 공유수면 매립법 등 5가지 이상이며 건축법위반에 적용하는 통상적인 이행강제금도 억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임천공업의 공장시설 불법증설규모가 무려 5천400여평에 달했다. 법규를 위반 증설된 건축물은 본 공장 한 동으로 불법증설면적은 1천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제시 실내체육관(726평)의 7배가 넘는 면적이다.
특히 2종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는 임천공업으로서는 매립중인 부지가 공업용지, 공공용지 등으로 매립 후 세분할 수 있는 일반매립지가 아니라 공장 증설을 위한 매립지라는 점에서 기존부지외 공장시설은 철거한 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거제환경연합은 임천공업이 ▲공장 미리 지어 놓고 나중에 허위자료 제출 환경영향평가절차 진행 적발 ▲바다매립 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역지구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개발행위 ▲창업사업계획 승인전 공장건설사업 무단시행 ▲건축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천평의 공장 불법건축, ▲불법건물에서 수개월째 조선기자재 생산작업 모기업 납품등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만큼 황당하고 거대한 규모의 불법행위 자행했다” 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거제환경연합은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에 따라 창업절차가 간소화 되는등 최근의 여건은 공장설립 등 기업활동에 상당한 혜택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사업자의 지나친 욕심과 희박한 법의식, 그리고 주민의 환경권을 무시한 무책임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신]=거제시를 대표할만한 한 조선기자재 공장의 불법행위에 관계공무원들도 혀를 내둘렀다. 이렇게까지 심각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는 것이 담당공무원들의 말이다.
환경영향평가와 2종지구단위계획승인 등 공장설립승인에 필요한 사전절차는 커녕 매립준공도 나지 않은 곳까지 공장을 불법 증설하는 등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0기업의 불법건축규모가 4천여평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회사는 대우.삼성과 함께 단일조선협력업체로는 거제지역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기업이어서 “사업주가 거제시의 조선업 육성방침을 악용했다” 는 비난을 받고 있다.
O기업(대표 김00)은 지난 2001년부터 한내리 775외 121필지 8만9천494㎡에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허가받아 영업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 업체는 2002년 10월 공장부지 확장을 위해 경남도로부터 9만6천609㎡에 달하는 매립허가를 받아 오는 7월 15일 준공예정으로 있다. 매립지가 준공되면 이회사의 부지면적은 18만6천3㎡로 늘어나게 돼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장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 업체는 최근 낙동강 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불법건축 등의 의심사례가 드러나 9일 대표자를 소환했으나 소환에 응하는 대신 서면으로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철회했다.
회사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철회한 것은 사업부지 가운데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하면 15만㎡가 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어서 철회했다” 고 설명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는 관련법에 정해진 대로 사업승인부서에서 공장부지면적에 따라 평가사업 대상유무를 정하는 것이지 환경청이 대상여부를 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 업체로부터 환경영향평가 철회에 대한 서면 외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 고 밝혔다.
거제시 관계자도 “도시계획법상 도로부지 등 공공시설이라 하더라도 지구지정에서 제척사항이 될 수 없다” 고 말했다.
거제시는 9일 모 단체로부터 “이 사업체의 건축 중 상당부분이 허가내용과 달라 건축법상 적법성 여부를 확인해 달라” 는 조사요구를 정식으로 접수, 현장 확인 작업을 벌였다.
거제시는 현재 이 업체의 건축물 중 불법증설부분이 무려 4천여평이 넘고 일부는 매립준공도 나지 않은 곳에 건축된 사실도 밝혀냈다.
거제시 관계자는 “당초 이 업체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니었지만 최근 공장증설을 계획하다보니 부지면적을 합산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15만㎡를 넘어섰다.” “조선업 육성이라는 취지도 좋지만 준공까지 두 달이나 남아있는 매립지에 그것도 공장설립승인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나 지구지정 등 도시계획도 확정되기 전에 미리 공장을 건축한 것은 문제가 있다” “사업승인과 상관없이 불법건축에 대한 것은 조사결과가 정리되는데로 조치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회사관계자는 “최근 모기업에서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매립법에 우선해 필요한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고 해명했다.
이 회사는 년간 1천500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거제지역의 대표적 조선협력업체라고 하지만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지 않은 도덕불감증과 타 업체와의 형평성차원에서도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2신]=11일 거제시는 임천공업측에 불법건축에 대한 철거조치를 내리고 미 이행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임천공업의 불법건축에 적용 가능한 법규도 건축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환경영향평가법, 공유수면 매립법 등 5가지 이상이며 건축법위반에 적용하는 통상적인 이행강제금도 억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임천공업의 공장시설 불법증설규모가 무려 5천400여평에 달했다. 법규를 위반 증설된 건축물은 본 공장 한 동으로 불법증설면적은 1천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제시 실내체육관(726평)의 7배가 넘는 면적이다.
특히 2종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는 임천공업으로서는 매립중인 부지가 공업용지, 공공용지 등으로 매립 후 세분할 수 있는 일반매립지가 아니라 공장 증설을 위한 매립지라는 점에서 기존부지외 공장시설은 철거한 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거제환경연합은 임천공업이 ▲공장 미리 지어 놓고 나중에 허위자료 제출 환경영향평가절차 진행 적발 ▲바다매립 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역지구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개발행위 ▲창업사업계획 승인전 공장건설사업 무단시행 ▲건축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천평의 공장 불법건축, ▲불법건물에서 수개월째 조선기자재 생산작업 모기업 납품등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만큼 황당하고 거대한 규모의 불법행위 자행했다” 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거제환경연합은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에 따라 창업절차가 간소화 되는등 최근의 여건은 공장설립 등 기업활동에 상당한 혜택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사업자의 지나친 욕심과 희박한 법의식, 그리고 주민의 환경권을 무시한 무책임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신]=거제시를 대표할만한 한 조선기자재 공장의 불법행위에 관계공무원들도 혀를 내둘렀다. 이렇게까지 심각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는 것이 담당공무원들의 말이다.
환경영향평가와 2종지구단위계획승인 등 공장설립승인에 필요한 사전절차는 커녕 매립준공도 나지 않은 곳까지 공장을 불법 증설하는 등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0기업의 불법건축규모가 4천여평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회사는 대우.삼성과 함께 단일조선협력업체로는 거제지역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기업이어서 “사업주가 거제시의 조선업 육성방침을 악용했다” 는 비난을 받고 있다.
O기업(대표 김00)은 지난 2001년부터 한내리 775외 121필지 8만9천494㎡에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허가받아 영업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 업체는 2002년 10월 공장부지 확장을 위해 경남도로부터 9만6천609㎡에 달하는 매립허가를 받아 오는 7월 15일 준공예정으로 있다. 매립지가 준공되면 이회사의 부지면적은 18만6천3㎡로 늘어나게 돼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장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 업체는 최근 낙동강 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불법건축 등의 의심사례가 드러나 9일 대표자를 소환했으나 소환에 응하는 대신 서면으로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철회했다.
회사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철회한 것은 사업부지 가운데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하면 15만㎡가 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어서 철회했다” 고 설명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는 관련법에 정해진 대로 사업승인부서에서 공장부지면적에 따라 평가사업 대상유무를 정하는 것이지 환경청이 대상여부를 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 업체로부터 환경영향평가 철회에 대한 서면 외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 고 밝혔다.
거제시 관계자도 “도시계획법상 도로부지 등 공공시설이라 하더라도 지구지정에서 제척사항이 될 수 없다” 고 말했다.
거제시는 9일 모 단체로부터 “이 사업체의 건축 중 상당부분이 허가내용과 달라 건축법상 적법성 여부를 확인해 달라” 는 조사요구를 정식으로 접수, 현장 확인 작업을 벌였다.
거제시는 현재 이 업체의 건축물 중 불법증설부분이 무려 4천여평이 넘고 일부는 매립준공도 나지 않은 곳에 건축된 사실도 밝혀냈다.
거제시 관계자는 “당초 이 업체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니었지만 최근 공장증설을 계획하다보니 부지면적을 합산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15만㎡를 넘어섰다.” “조선업 육성이라는 취지도 좋지만 준공까지 두 달이나 남아있는 매립지에 그것도 공장설립승인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나 지구지정 등 도시계획도 확정되기 전에 미리 공장을 건축한 것은 문제가 있다” “사업승인과 상관없이 불법건축에 대한 것은 조사결과가 정리되는데로 조치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회사관계자는 “최근 모기업에서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매립법에 우선해 필요한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고 해명했다.
이 회사는 년간 1천500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거제지역의 대표적 조선협력업체라고 하지만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지 않은 도덕불감증과 타 업체와의 형평성차원에서도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