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스포츠 파크' 조성사업 불법논란
사전환경성 검토 없는 사전공사 거제시 불법 앞장
지난 4월 18일 환경청에 협의요청, 기존 부지 정지
지난 4월 18일 환경청에 협의요청, 기존 부지 정지
작성 : 2005년 05월 21일(토) 10:51 가+가-
거제면 서정리 3만여평 부지위에 조성될 거제시 스포츠 파크 조성사업이 사전 환경성검토를 거치지 않고 토사를 부어 부지를 매립한 일이 말썽이 되고 있다.
거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 파크 조성사업은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큰 공해유발시설이 아니라 친환경적인 체육공원을 만드는 일이지만 사업부지가 자연환경보존지구로 사전환경성검토 없이 공사를 벌이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거제시는 “이곳은 약 20여년전부터 옛 토지소유자들이 농지일시전용을 통해 합법적인 성토가 이루어 졌으며, 이후 무단 투기된 각종폐기물이 방치되어 왔다. 거제시가 기공식 장소마련을 위해 일부 사토를 보충, 정지작업을 했던 것이며, 이외는 일체의 구조물공사나 지하매설물 시설을 하지 않았다. 또한 막바지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지난 4월 18일 경상남도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환경성검토 협의요청을 해둔 상태로 환경청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곳은 오래전부터 주민들의 합법적인 성토와 함께 무단 폐기물이 방치되던 곳이어서 시가 사전환경성검토를 고의적으로 피할 곳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 공사는 우리지역에서 추진중인 대형사업장으로 많은 사업비와 수많은 법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지난 2003. 2 기본계획완료와 같은해 10월 편입부지 매입추진, 2004. 6월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변경 및 조성계획결정 신청, 국.도비 확보 등 각종 행정절차와 함께 도민체전을 대비한 각종시설확보와 동시에 추진되는 과정에서 빈틈없이 챙기지 못해 무리가 있었다” 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성검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7조’ 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도시관리계획(안)결정 신청을 할 경우 결정기관(경상남도)이 환경청에 협의 요청하는 사항으로 협의이전 일부부지정리를 위해 성토한 것”이라고 덧 붙였다.
거제면 서정리 808-9번지 일원에 30,000평 부지위에 조성될 거제시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운동장3면, 테니스장 4면, 게이트볼장 2면, 각종편의시설, 녹지공원조성 등에 140억원을 투입 2008년 01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다.
이사업은 지난 2001년 4월 19일 지역 주민들이 거제시에 체육공원을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해 시작됐다. 같은해 6월 거제시는 경상남도와 문화관광부에 이 지역에 대한 체육공원조성을 건의하고 이듬해 시 투융자심사를 받아 2004년까지 국.도.시비 30억원을 확보해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갔다.
한편 이 사업에 필요한 토사량만 33만㎥ 로 대형 민간사업장의 토사를 반입할 경우 운반비용에 들어가는 공사비 약 26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알려져 낙동강 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 여부가 사업 흐름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면민들은 자연환경보전 및 수산자원보전지구로 수십년간 지정되어 공장하나 제대로 없는 낙후된 거제면에 친환경적인 체육공원 조성이 지역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거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 파크 조성사업은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큰 공해유발시설이 아니라 친환경적인 체육공원을 만드는 일이지만 사업부지가 자연환경보존지구로 사전환경성검토 없이 공사를 벌이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거제시는 “이곳은 약 20여년전부터 옛 토지소유자들이 농지일시전용을 통해 합법적인 성토가 이루어 졌으며, 이후 무단 투기된 각종폐기물이 방치되어 왔다. 거제시가 기공식 장소마련을 위해 일부 사토를 보충, 정지작업을 했던 것이며, 이외는 일체의 구조물공사나 지하매설물 시설을 하지 않았다. 또한 막바지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지난 4월 18일 경상남도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환경성검토 협의요청을 해둔 상태로 환경청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곳은 오래전부터 주민들의 합법적인 성토와 함께 무단 폐기물이 방치되던 곳이어서 시가 사전환경성검토를 고의적으로 피할 곳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 공사는 우리지역에서 추진중인 대형사업장으로 많은 사업비와 수많은 법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지난 2003. 2 기본계획완료와 같은해 10월 편입부지 매입추진, 2004. 6월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변경 및 조성계획결정 신청, 국.도비 확보 등 각종 행정절차와 함께 도민체전을 대비한 각종시설확보와 동시에 추진되는 과정에서 빈틈없이 챙기지 못해 무리가 있었다” 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성검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7조’ 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도시관리계획(안)결정 신청을 할 경우 결정기관(경상남도)이 환경청에 협의 요청하는 사항으로 협의이전 일부부지정리를 위해 성토한 것”이라고 덧 붙였다.
거제면 서정리 808-9번지 일원에 30,000평 부지위에 조성될 거제시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운동장3면, 테니스장 4면, 게이트볼장 2면, 각종편의시설, 녹지공원조성 등에 140억원을 투입 2008년 01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다.
이사업은 지난 2001년 4월 19일 지역 주민들이 거제시에 체육공원을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해 시작됐다. 같은해 6월 거제시는 경상남도와 문화관광부에 이 지역에 대한 체육공원조성을 건의하고 이듬해 시 투융자심사를 받아 2004년까지 국.도.시비 30억원을 확보해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갔다.
한편 이 사업에 필요한 토사량만 33만㎥ 로 대형 민간사업장의 토사를 반입할 경우 운반비용에 들어가는 공사비 약 26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알려져 낙동강 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 여부가 사업 흐름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면민들은 자연환경보전 및 수산자원보전지구로 수십년간 지정되어 공장하나 제대로 없는 낙후된 거제면에 친환경적인 체육공원 조성이 지역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