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민 한전상대 소송 첫 재판
재판부에 증거자료 제출 및 증인신청
작성 : 2005년 05월 26일(목) 14:53 가+가-
태풍으로 5일동안이나 암흑의 밤을 보냈던 거제시민들이 한전을 상대로 낸 40억원대의 정전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공판이 26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렸다.
지난 2003년 10월 7천212명의 거제시민들이 이름으로 낸 이 소송은 김한주 변호사가 맡고 있다. 김변호사는 이날 소송에 필요한 증거자료 및 당시 현장을 취재했던 전갑생씨(현 거제타임즈 편집부장)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통영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최인석) 심리로 열린 이날 변론에서 재판부는 원고 대리인 김한주 변호사가 신청한 사실조회 2건과 피고 대리인 유두현 변호사(법부법인 로고스)가 신청한 현장검증을 모두 수용, 직권으로 조회키로 했다. 원고측이 신청한 사실조회는 거제시와 감사원에 대한 것으로 거제시의 태풍 매미(2003년) 피해상황과 태풍 다이에나(1987년) 피해상황, 그리고 감사원이 2003년 2월 한국전력공사에 보낸 ‘자연재해 대비 실태 감사’ 통보 공문 등이다.
피고측은 대우조선해양(주)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 설치된 풍속계에 태풍 매미 당시 풍속을 각각 사실조회토록 신청했다. 재판부는 원고측이 신청한 증인(전모씨·35)과 피고측이 신청한 한전의 고압송전탑 2기(제141호, 142호)에 대한 현장검을 받아들여 증인은 다음 변론기일에, 현장검증은 양자간 협의를 거쳐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6월23일 오후 2시30분이다.
시민들은 소장에서 “지난 2003년 9월 12일 태풍 매미가 불어닥쳤으나 한전의 송전탑 설치 및 관리부실이 겹쳐 송전탑이 붕괴됐다” “이로인해 거제시 전지역 6만649가구 18만4천937명이 암흑속에 지내야 했으며 전기로 작동되는 상수도의 중단 등으로 단수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한전은 송전철탑의 안정성 검사결과 문제의 철탑에 보강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는데도 송전탑 보강지시 미이행, 철탑기초 보강사업시행 부적정, 늑장복구로 인한 피해의 확대 등)를 들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원고인단이 주장하는 손해배상범위는 추석명절을 위해 장만한 음식물의 부패로 인한 손해 1인당 15만원과 5일간 식사를 통영 등 인근 지역까지 가서 먹기 위해 지급한 비용 원고 1인당 20만원, 양초 랜턴 등을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1인당 5만원, 단전 및 단수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1인당 10만원 등 총 50만원이다.
이에대해 한전측은 “자연재해로 인해 정전사태이며 정부도 거제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할 정도로 태풍 매미는 위력적이었다” 며 거제지역의 정전피해는 천재지변에의한 불가항력적인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지난 2003년 10월 7천212명의 거제시민들이 이름으로 낸 이 소송은 김한주 변호사가 맡고 있다. 김변호사는 이날 소송에 필요한 증거자료 및 당시 현장을 취재했던 전갑생씨(현 거제타임즈 편집부장)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통영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최인석) 심리로 열린 이날 변론에서 재판부는 원고 대리인 김한주 변호사가 신청한 사실조회 2건과 피고 대리인 유두현 변호사(법부법인 로고스)가 신청한 현장검증을 모두 수용, 직권으로 조회키로 했다. 원고측이 신청한 사실조회는 거제시와 감사원에 대한 것으로 거제시의 태풍 매미(2003년) 피해상황과 태풍 다이에나(1987년) 피해상황, 그리고 감사원이 2003년 2월 한국전력공사에 보낸 ‘자연재해 대비 실태 감사’ 통보 공문 등이다.
피고측은 대우조선해양(주)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 설치된 풍속계에 태풍 매미 당시 풍속을 각각 사실조회토록 신청했다. 재판부는 원고측이 신청한 증인(전모씨·35)과 피고측이 신청한 한전의 고압송전탑 2기(제141호, 142호)에 대한 현장검을 받아들여 증인은 다음 변론기일에, 현장검증은 양자간 협의를 거쳐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6월23일 오후 2시30분이다.
시민들은 소장에서 “지난 2003년 9월 12일 태풍 매미가 불어닥쳤으나 한전의 송전탑 설치 및 관리부실이 겹쳐 송전탑이 붕괴됐다” “이로인해 거제시 전지역 6만649가구 18만4천937명이 암흑속에 지내야 했으며 전기로 작동되는 상수도의 중단 등으로 단수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한전은 송전철탑의 안정성 검사결과 문제의 철탑에 보강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는데도 송전탑 보강지시 미이행, 철탑기초 보강사업시행 부적정, 늑장복구로 인한 피해의 확대 등)를 들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원고인단이 주장하는 손해배상범위는 추석명절을 위해 장만한 음식물의 부패로 인한 손해 1인당 15만원과 5일간 식사를 통영 등 인근 지역까지 가서 먹기 위해 지급한 비용 원고 1인당 20만원, 양초 랜턴 등을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1인당 5만원, 단전 및 단수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1인당 10만원 등 총 50만원이다.
이에대해 한전측은 “자연재해로 인해 정전사태이며 정부도 거제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할 정도로 태풍 매미는 위력적이었다” 며 거제지역의 정전피해는 천재지변에의한 불가항력적인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