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이 여성의 출산과 장애인보장구 구입, 장제비, 만성신부전증 요양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건강보험이 밝힌 현금급여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 산 비
1. 지급대상 : 가입자(피부양자)가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사산은 임신16주이상)한 경우
2. 구비서류 :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산확인서: 공단서식)
3. 지급금액 ☞첫 번째 자녀 : 76,400원 ☞두 번째 자녀부터 : 71,000원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1. 지급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2.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사본
- 보장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진료담당의사 발행)
- 보장구 구입 세금계산서(간이사업자일 경우 영수증)
3. 지급금액
- 구입금액(부가가치세포함)이 공단 상한액 이내일 경우 실구입가의 80%
- 구입금액(부가가치세포함)이 공단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상한액의 80%
4. 청구시 유의사항(반드시 아래 순서에 의할 경우 지급가능)
- 장애인등록일이후→ 보장구 처방전 발행 →구입 세금계산서 발행→보장구 검수확인서발행
△장 제 비
1. 지급대상 : 가입자(피부양자)가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행한 경우
2.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나 사망사실이 기록된 호적(제적)등본
3. 지급금액 : 25만원
△만성신부전증 요양비
1. 지급대상 :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복막관류액을 요양기관이외의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2. 구비서류
- 원외처방전
- 세금계산서(품명,단위,수량,단가,제조 또는 판매회사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3. 지급금액 : 건강보험 약가 기준액의 범위내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소요액의 80%
△청구서식
전국지사에 비치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www.nhic.or.kr → 자료실→서식자료실→요양급여→요양비지급청구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
(문의전화 055-632-1965, 1588-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