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속보]거제시 정우환 건설도시국장 구속
'공무원 뇌물비리' 의 끝은 '인사청탁(?)'
경찰 청내 인사청탁 흐름 가려낸 듯
작성 : 2005년 06월 01일(수) 17:18 가+가-
[속보]=정우환 건설도시국장이 3일 오후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됐다. 영장실질심사는 3일 오전 10시40분부터 11시10분까지 창원지법(119호법정)에서 정 씨와 검찰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창원지법 안창환 판사가 직접 심리 했다. 구속영장은 이날 오후 2시8분에 발부됐다.
경남도경은 2일 오후 4시30분께 정우환 거제시 건설도시국장의 보강수사를 끝냈으며 경찰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오후 6시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는 3일 오전 10시30분께로 예정됐다.
[5신]=경찰이 정우환 거제건설도시국장을 특가법상뇌물수수혐의로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검찰은 2일 정국장의 혐의에 대해 보강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늘 중 영장을 재 청구할 계획이다. 정국장은 지난달 구속된 김 계장으로부터 사무실과 자신의 집에서 4회에 걸쳐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국장은 자신의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으며 창원에서 활동 중인 김모 변호사를 선임했다.
[4신]=뇌물수수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정우환 건설도시국장이 31일 밤 9시께 긴급체포돼 창원서부서에 수감됐다. 경찰이 정국장을 긴급체포함에 따라 48시간 이내 사후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국장은 혐의를 계속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국장의 수뢰액을 1천만원선으로 보고 있다.
[3신]=아파트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거제시청 허가과 6급 K모씨가 구속되고 J모 국장이 이틀째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이 단순 뇌물수수에서 인사청탁으로 불씨가 옮겨질 태세다.
경찰은 31일 J모국장의 수사가 끝나는 대로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시로부터 인사자료를 확보한 일부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은 거제시의 고위간부가 구속된 K씨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았다는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건 전부를 검찰로 송치할지 또 다른 뇌물 커넥션을 파헤칠지가 관심사다.
경찰은 J국장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 또는 불구속, 검찰에 송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이 인사기록을 확보한 7명은 K모 계장과 J모씨, P모씨, 또 다른 K모, L모, S모, J모씨 등이다. J국장과 J모씨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은 모두 6급 이상이다.
경찰 거제시 공무원 7명 인사기록 요청
[2신]=뇌물수수혐의로 경찰에 소환조사를 받은 정 모 거제시 건설도시국장이 30일 오후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경찰은 31일 조사를 계속 벌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정국장은 경찰로 부터 아파트 사업과 관련 업자에게 명절 떡값 명목의 300여만원과 인허가 편의를 위해 대가성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받고 있다.
[1신]=거제시청 공무원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경남도경은 주말 거제시에 업무 관련국장과 과장을 포함한 7명의 인사기록사항을 챙긴데 이어 30일 오전 건설도시국장을 소환 조사중이다.
경찰은 ‘롯데 인벤스’ 가 아파트 관련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거제시청 허가과 K모씨를 구속하고 J모씨 등 2명을 추가 조사한데 이어 또 다시 관련국장과 과장 등 관련부서 공무원들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이들에 대한 추가혐의가 드러난 것은 아니며 수사상 협조를 구한 것일 뿐” 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통상 공무원의 과거 근무경력, 가족관계 등이 낱낱이 드러나는 신상기록을 이유 없이 요청하는 경우는 없어 주초부터 거제시청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경찰 수사강도 어디까지
거제시 공무원 수뢰사건을 수사 중인 도경의 수사강도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30일 경남도경이 정 우환 건설도시국장을 상대로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경찰의 수사는 정 국장에서 멈추지 않을 기세다.
경찰도 정 국장에 대한 수사가 이번 사건의 확대여부를 가늠할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경찰이 거제시 관련공무원들의 인사기록카드를 챙긴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상 인사기록카드는 혐의가 있거나 관련가능성이 있는 인사들의 과거근무부서 기록들이 남아있어 수사기관에서 수사참고 자료로 주로 활용한다.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자나 가족들의 계좌추적에도 가족들의 인적사항은 필수적이다.
특히 이번 수사 강도는 도경의 수사인력에서도 알 수 있다. 사건의 비중에 따라 한 사건에 계원 모두가 매달리게 되는데 보통 한 계의 인력은 7-8명선.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다른 계의 지원을 받게되면 수사인력은 20여명이 된다. 충분한 인력도 경찰의 수사가 검찰의 수사강도 보다 훨씬 높을 수 있는 단적인 예가 되고 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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