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반론] 모닝뉴스의 이상한 기사를 보고
작성 : 2005년 06월 05일(일) 10:33 가+가-
톱에 실린 최근 공무원 비리와 구속관련 기사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기사의 논조가 매우 이상하다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간추려보자면 부패방지위가 거제시를 조사하고, 감사원이 조사를 해서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주장은 '언론'에서 할 수 있는 기사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사 내용을 조목조목 살펴보자면,
<...그러나 이 사업의 공익성과 상관없이 낙동강 환경관리청은 ‘법 대로’ 를 택해 공사를 중단시켰다. 거제지역 환경단체와 낙동강 유역 환경청은 ‘사이버논쟁’ 까지 벌이고 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환경단체는 해당 사업의 공익성 보다 사업진행과정에서 법 절차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시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다. 그러나 법을 적용하고 수위를 정하는 몫은 낙동강 유역 환경청이다.>
물론 맞습니다. 법을 적용하고 수위를 정하는 몫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몫입니다. 그러나 낙동강과 오랫동안 업무교류를 해온 환경단체는 낙동강조차도 불법 위법 공사에 대해 묵인한 사례가 많으므로, 적법한 행정지도를 하라는 주문이었습니다.
행정기관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을 때, 관여하고 참여하는 것은 시민단체들의 당연한 몫 입니다. 낙동강 뿐만 아니라, 환경부의 정책과정에서부터 참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지방청의 견제나 감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거제시가 ‘불법’으로 얼룩진 시정이라는 오명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연 이은 악재 때문에 서둘러야 할 여러 사업들이 답보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그렇다면 모닝뉴스의 주장은 불법 위법을 해서라도 당면사업들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인지요?
<...거제 스포츠 파크 조성사업이 대표적이다. 공사 진행에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일이 감사대상이 됐다. 이 사업은 거제면 농지와 폐쇄만 일부를 매립, 체육시설로 바꾸는 친 환경적인 사업이다.>
습지를 매립해서 무엇을 만든다는 것은 이시대 가장 반환경적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합니다. 그곳에 들어서는 것이 체육시설이든, 공장이든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지가 그전에 무엇이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오래된 폐기물 매립장이나 불모지 등을 잘 개발하여 숲을 가꾸고 그 속에 운동장을 만드는 사례가 친환경적인 개발사례의 표본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2일 한 지역인사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죄인 취급당한다면 분명 잘 못된 처사다” “사업자금이 부족해 은행 대출을 받거나 사업을 추진하다 답보상태에 빠지면 그 단체나 사람이 사기꾼이고 부동산 투기단체냐.”>
합법적인 절차를 받아서 개발계획을 세웠겠지만 결론적으로 볼 때, 개인사업자의 재산증식의 효과가 있었다면 이 문제는 먼저 당연히 언론의 도마에 올랐어야 할 문제입니다. 공공의 사업이라면 그 시작과 목적에서 정당성만 확보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과정과 결과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언론사에서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수입도 없는 단체가 공익을 빙자해 활동하는 것도 사기가 아니냐.” 고 격분했다.>
기자가 인터뷰한 내용을 옮길때는 그 내용의 정당성이 우선 확보되어야 합니다. 위 기사내용은 사실관계가 틀린 내용으로, 조금 더 지적하자면 시민단체가 구체적인 수입이 없다고 적시한 것도 틀렸고,(시민들이 내는 회비수입이 있으므로), 공익을 빙자한다는 말도 틀린 말입니다. 공익을 빙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사익이 아닌 공익의 목적으로 태어났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이 '사기'가 되다뇨?
<...한 공무원은 이런저런 이유로 사업자를 한 두번은 만나게 되는데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 는 것이다. 1차 한정식, 2차 소주방이 일반민원을 상대하는 행정직이라면 인허가 부서는 1차 횟집 2차 룸 싸롱이라는 것이 일반론이다.>
'일반론'이라 함은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주장을 대신하는 말인지? 당연히 그런 접대는 안받아야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 아니겠는지요?
<...한 공무원은 되도록 업자는 만나지 않으려고 애쓴다. 간혹 만나는 자리도 접대를 요구해서가 아니라 업자들이 자신들의 체면이나 위세를 부리는데 오히려 공무원이 끌려다니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자신들이 ‘단순 접대’ 라고 주장하는 자리도 보통 양주 한 두병에 100만원을 넘어서 ‘향응수준’ 임을 실토했다.>
이같은 향응과 접대로 인해 사회부조리가 생기고, 야합과 부정부패가 발생한다는 것을 진정 모닝뉴스에서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늘 그래왔듯이 그래도 괜찮은데 공연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는 주장인지.
<... 업부와 관련 있는 공무원인 만큼 수사기관에서 마음만 먹는다면 업자들과 몇 차례 술자리를 통해 수백만원대의 향응제공을 받은 혐의로 사법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고 전했다.>
당연히 업무와 관련한 향응접대는 감사원의 감사대상이며 봐준 것 정도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이 됩니다. 모닝뉴스에 묻고자 합니다. 공무원이 왜 하루저녁에 수백만원대의 향응접대를 받아야 합니까. 그 사회가 올바르게 굴러나 가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주장하고자 하십니까?
<...지금같은 심정으로서는 어느 부분도 민원인의 편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 설사 그 업자의 입장이 어떻든 간에 모든 것을 법대로 기간을 준수하며 엄정 처리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번 여파가 공무원의 복지부동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 해괴한 부분입니다. 향응접대를 못하게 한다고 해서 민원인의 편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는 주장은 어느 공무원의 발언입니까? 좀 밝혀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기사거리입니다. 그리고 '이번 여파가 공무원의 복지부동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모닝뉴스의 기사는 향응제공과 불법과 위법사례는 관행이므로, 그것을 허락해야 복지부동하지 않고 일하게 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맞습니까? 정말이지 한숨이 팍팍 나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지,기자의 양식이 어디까지인지가 의아스러운 기사였습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이같은 주장은 '언론'에서 할 수 있는 기사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사 내용을 조목조목 살펴보자면,
<...그러나 이 사업의 공익성과 상관없이 낙동강 환경관리청은 ‘법 대로’ 를 택해 공사를 중단시켰다. 거제지역 환경단체와 낙동강 유역 환경청은 ‘사이버논쟁’ 까지 벌이고 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환경단체는 해당 사업의 공익성 보다 사업진행과정에서 법 절차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시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다. 그러나 법을 적용하고 수위를 정하는 몫은 낙동강 유역 환경청이다.>
물론 맞습니다. 법을 적용하고 수위를 정하는 몫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몫입니다. 그러나 낙동강과 오랫동안 업무교류를 해온 환경단체는 낙동강조차도 불법 위법 공사에 대해 묵인한 사례가 많으므로, 적법한 행정지도를 하라는 주문이었습니다.
행정기관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을 때, 관여하고 참여하는 것은 시민단체들의 당연한 몫 입니다. 낙동강 뿐만 아니라, 환경부의 정책과정에서부터 참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지방청의 견제나 감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거제시가 ‘불법’으로 얼룩진 시정이라는 오명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연 이은 악재 때문에 서둘러야 할 여러 사업들이 답보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그렇다면 모닝뉴스의 주장은 불법 위법을 해서라도 당면사업들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인지요?
<...거제 스포츠 파크 조성사업이 대표적이다. 공사 진행에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일이 감사대상이 됐다. 이 사업은 거제면 농지와 폐쇄만 일부를 매립, 체육시설로 바꾸는 친 환경적인 사업이다.>
습지를 매립해서 무엇을 만든다는 것은 이시대 가장 반환경적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합니다. 그곳에 들어서는 것이 체육시설이든, 공장이든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지가 그전에 무엇이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오래된 폐기물 매립장이나 불모지 등을 잘 개발하여 숲을 가꾸고 그 속에 운동장을 만드는 사례가 친환경적인 개발사례의 표본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2일 한 지역인사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죄인 취급당한다면 분명 잘 못된 처사다” “사업자금이 부족해 은행 대출을 받거나 사업을 추진하다 답보상태에 빠지면 그 단체나 사람이 사기꾼이고 부동산 투기단체냐.”>
합법적인 절차를 받아서 개발계획을 세웠겠지만 결론적으로 볼 때, 개인사업자의 재산증식의 효과가 있었다면 이 문제는 먼저 당연히 언론의 도마에 올랐어야 할 문제입니다. 공공의 사업이라면 그 시작과 목적에서 정당성만 확보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과정과 결과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언론사에서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수입도 없는 단체가 공익을 빙자해 활동하는 것도 사기가 아니냐.” 고 격분했다.>
기자가 인터뷰한 내용을 옮길때는 그 내용의 정당성이 우선 확보되어야 합니다. 위 기사내용은 사실관계가 틀린 내용으로, 조금 더 지적하자면 시민단체가 구체적인 수입이 없다고 적시한 것도 틀렸고,(시민들이 내는 회비수입이 있으므로), 공익을 빙자한다는 말도 틀린 말입니다. 공익을 빙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사익이 아닌 공익의 목적으로 태어났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이 '사기'가 되다뇨?
<...한 공무원은 이런저런 이유로 사업자를 한 두번은 만나게 되는데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 는 것이다. 1차 한정식, 2차 소주방이 일반민원을 상대하는 행정직이라면 인허가 부서는 1차 횟집 2차 룸 싸롱이라는 것이 일반론이다.>
'일반론'이라 함은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주장을 대신하는 말인지? 당연히 그런 접대는 안받아야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 아니겠는지요?
<...한 공무원은 되도록 업자는 만나지 않으려고 애쓴다. 간혹 만나는 자리도 접대를 요구해서가 아니라 업자들이 자신들의 체면이나 위세를 부리는데 오히려 공무원이 끌려다니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자신들이 ‘단순 접대’ 라고 주장하는 자리도 보통 양주 한 두병에 100만원을 넘어서 ‘향응수준’ 임을 실토했다.>
이같은 향응과 접대로 인해 사회부조리가 생기고, 야합과 부정부패가 발생한다는 것을 진정 모닝뉴스에서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늘 그래왔듯이 그래도 괜찮은데 공연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는 주장인지.
<... 업부와 관련 있는 공무원인 만큼 수사기관에서 마음만 먹는다면 업자들과 몇 차례 술자리를 통해 수백만원대의 향응제공을 받은 혐의로 사법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고 전했다.>
당연히 업무와 관련한 향응접대는 감사원의 감사대상이며 봐준 것 정도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이 됩니다. 모닝뉴스에 묻고자 합니다. 공무원이 왜 하루저녁에 수백만원대의 향응접대를 받아야 합니까. 그 사회가 올바르게 굴러나 가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주장하고자 하십니까?
<...지금같은 심정으로서는 어느 부분도 민원인의 편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 설사 그 업자의 입장이 어떻든 간에 모든 것을 법대로 기간을 준수하며 엄정 처리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번 여파가 공무원의 복지부동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 해괴한 부분입니다. 향응접대를 못하게 한다고 해서 민원인의 편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는 주장은 어느 공무원의 발언입니까? 좀 밝혀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기사거리입니다. 그리고 '이번 여파가 공무원의 복지부동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모닝뉴스의 기사는 향응제공과 불법과 위법사례는 관행이므로, 그것을 허락해야 복지부동하지 않고 일하게 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맞습니까? 정말이지 한숨이 팍팍 나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지,기자의 양식이 어디까지인지가 의아스러운 기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