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알박기' 자유거래 아닌 '범죄'
수월 등 개발예정지 부동산 투기 수사
땅값 올리기 일부 시행사 사업계획 바꿀 판
땅값 올리기 일부 시행사 사업계획 바꿀 판
작성 : 2005년 06월 05일(일) 10:45 가+가-

수월지구 등 대단위 아파트 개발예정지가 부동산 투기 대상이 됐다
한 아파트 시행사인 Y모 업체는 신현읍 수월지구에서 아파트 부지매입비로 200억원을 예상했다가 400억원을 들이는 낭패를 당했다.
또 다른 업체는 당초부터 시세보다 비싼 130만원에 사들이기로 했던 사업부지내 1000평을 전문 브로커가 개입하면서 70만원이 오른 평당 200만원으로 사들여 7억원을 고스란히 웃돈 격으로 날리고 말았다.
130만원짜리 땅 100평을 매입할 경우 1억3천만원이지만 200만원을 받아낼 경우 2억원으로 7천만원의 차익이 생겨 이같은 차익에 눈독을 들인 전문부동산 브로커들이 원 토지소유자들을 골라 지가상승을 부추기고 이윤을 나눠가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경찰서는 거제지역의 도시개발에 편승, ‘부동산전매’와 ‘알박기’ 등을 통해 단기차익을 노리거나 지주와 짜고 지가상승을 부추긴 전문적인 토지브로커 들을 내사, 조만간 소환조사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거제시 수월 . 양정지역을 포함한 대단위 아파트 건설대상지의 정보를 알아내 땅을 사들인 후 주변시세보다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으로 땅값을 올려 되팔아 아파트 시행사의 사업계획까지 뒤 흔들어놓고 있다.
‘부동산 전매’ 와 ‘알박기’ 외에 전문 부동산 브로커들의 농간도 극성이다. 이들은 원 토지소유자들에게 “비싼 값에 땅을 팔아주겠다” 고 접근, 사업자들에게 마치 자신들이 땅의 실소유자인 것 처럼 속여 주변시세보다 높게 땅을 판 뒤 남은 이윤을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당 130만원짜리 땅 100평을 200만원에 팔게 될 경우 7천만원의 이득을 볼 수 있어 원 토지소유자들에게 일정비율의 사례비를 요구하면서 접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아파트 사업예정지 복판에 100-200여평을 가진 전문 ‘알박기’ 꾼들은 주변시세보다 3배에서 5배 가까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거제지역에서의 땅값상승 조작행위 및 일부 알박기 브로커들의 횡포가 기승을 부리자 내사에 들어갔었다.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처벌대상
경찰은 올초부터 거제지역에서의 땅값상승 조작행위 및 일부 알박기 브로커들의 횡포가 기승을 부리자 내사에 들어갔었다. 경찰이 수월지구 등 아파트 개발예정지의 ‘부동산 전매행위’ 와 세칭 ‘알박기’ 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이다.
경찰이 자유거래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것은 민주국가에서 자유거래가 보장돼있다 하더라도 아파트 사업예정지에 포함된 땅이라는 사실을 알고 비싼 보상비를 노리고 토지매각을 거부하는 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범죄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법원도 건설사가 알박기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전 토지소유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부당이득죄’를 적용, 부당이득은 업자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부당이득죄’ 가 성립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하게 된다.
법원이 자유거래행위에 ‘부당 이득죄’ 를 적용한 것은 ‘알박기’ 가 100% 소유권을 확보해야 사업 승인이 나는 건설사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 사기범 수준으로 부당이득을 꾀한 사실을 인정한 본보기다.
한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토지소유주와 짜고 땅값을 올린 토지브로커나 부당이득에 동조한 토지소유주도 현행법상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고 전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또 다른 업체는 당초부터 시세보다 비싼 130만원에 사들이기로 했던 사업부지내 1000평을 전문 브로커가 개입하면서 70만원이 오른 평당 200만원으로 사들여 7억원을 고스란히 웃돈 격으로 날리고 말았다.
130만원짜리 땅 100평을 매입할 경우 1억3천만원이지만 200만원을 받아낼 경우 2억원으로 7천만원의 차익이 생겨 이같은 차익에 눈독을 들인 전문부동산 브로커들이 원 토지소유자들을 골라 지가상승을 부추기고 이윤을 나눠가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경찰서는 거제지역의 도시개발에 편승, ‘부동산전매’와 ‘알박기’ 등을 통해 단기차익을 노리거나 지주와 짜고 지가상승을 부추긴 전문적인 토지브로커 들을 내사, 조만간 소환조사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거제시 수월 . 양정지역을 포함한 대단위 아파트 건설대상지의 정보를 알아내 땅을 사들인 후 주변시세보다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으로 땅값을 올려 되팔아 아파트 시행사의 사업계획까지 뒤 흔들어놓고 있다.
‘부동산 전매’ 와 ‘알박기’ 외에 전문 부동산 브로커들의 농간도 극성이다. 이들은 원 토지소유자들에게 “비싼 값에 땅을 팔아주겠다” 고 접근, 사업자들에게 마치 자신들이 땅의 실소유자인 것 처럼 속여 주변시세보다 높게 땅을 판 뒤 남은 이윤을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당 130만원짜리 땅 100평을 200만원에 팔게 될 경우 7천만원의 이득을 볼 수 있어 원 토지소유자들에게 일정비율의 사례비를 요구하면서 접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아파트 사업예정지 복판에 100-200여평을 가진 전문 ‘알박기’ 꾼들은 주변시세보다 3배에서 5배 가까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거제지역에서의 땅값상승 조작행위 및 일부 알박기 브로커들의 횡포가 기승을 부리자 내사에 들어갔었다.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처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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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자유거래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것은 민주국가에서 자유거래가 보장돼있다 하더라도 아파트 사업예정지에 포함된 땅이라는 사실을 알고 비싼 보상비를 노리고 토지매각을 거부하는 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범죄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법원도 건설사가 알박기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전 토지소유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부당이득죄’를 적용, 부당이득은 업자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부당이득죄’ 가 성립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하게 된다.
법원이 자유거래행위에 ‘부당 이득죄’ 를 적용한 것은 ‘알박기’ 가 100% 소유권을 확보해야 사업 승인이 나는 건설사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 사기범 수준으로 부당이득을 꾀한 사실을 인정한 본보기다.
한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토지소유주와 짜고 땅값을 올린 토지브로커나 부당이득에 동조한 토지소유주도 현행법상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