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YMCA가 KT와 하나로텔레콤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내기로 하고 시민 원고인단을 모집하고 나섰다.
서울YMCA 및 전국 YMCA 시민중계실이 중심이된 KT와 하나로텔레콤의 부당한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자료청구소송 업무는 서울YMCA가 맡게된다.
거제YMCA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비자피해 발생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소비자 및 피해자는 각 지역 YMCA 시민중계실로 연락해달라” 고 밝혔다.
YMCA 손배소 이유
지난 2003년 6월 KT와 하나로텔레콤은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시행을 앞두고 양사간 요금격차 축소를 목적으로 KT는 기존 요금을 유지하는 대신 하나로텔레콤이 요금을 인상·조정해 주면 KT가 하나로텔레콤에게 2007년까지 1.2%씩 시장점유율을 이관해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KT와 하나로텔레콤의 합의체결 전·후 시내전화 요금 가격비교를 보면, 전화가입비 60,000원에서 30,000원, 기본료(기본형) 1,700원에서 700원으로 각각 30,000원과 1,000원의 소비자 손해가 발생했으며, 정기계약 요금할인제의 폐지,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거는 LM통화료가 같아지면서(10초당 0.63원 인상으로 KT와 하나로텔레콤이 동일해짐)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KT는 신규시장에 대한 마케팅 및 고객 탈환을 위한 마케팅, 번호이동성 고객모집 등을 지양하거나 금지함으로써 소비자의 질적 서비스 개선노력이나 기술개발에 대한 노력을 등한시하게 되어 소비자피해를 가중시켰습니다. 더욱이 하나로텔레콤의 싼 가격을 조건으로 가입하였던 소비자들에게는 요금인상에 따른 소비자이득이 없어지거나 경감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YMCA 및 전국 YMCA 시민중계실은 KT와 하나로텔레콤의 부당한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전개할 예정이며 소송에 따른 제반업무는 서울YMCA가 맡기로 하였습니다.
소비자피해 발생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소비자 및 피해자는 각 지역 YMCA 시민중계실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원고 모집
1. 모집대상
① 2003년 8월 1일 ~ 2004년 8월 1일까지 12개월간 하나로텔레콤에가입해 인상된 요금을 납부해 온 소비자
(기본료 3,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
② 2003년 8월 1일 ~ 2004년 8월 1일까지의 기간 하나로텔레콤에30,000원의 가입비를 내고 신규 가입했던 소비자
2. 모집기간
: 2005년 6월 1일(수) ~ 6월 10일(금) 열흘간 진행
3. 청구금액
: 일률적으로 1인당 100만원(직접 손해비용+징벌적 의미의 위자료)
4. 증빙서류
① 본인이름, 연락처
② 2003년 8월 1일 ~ 2004년 8월 1일까지의 기간에 하나로텔레콤에 가입비를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초기
가입비 영수증
③ 2003년 8월 1일 ~ 2004년 8월까지의 하나로텔레콤 요금납부내역(가입사실 확인)
④ 주민등록등본
⑤ 소송진행비용 : 인지대와 송달료 1인당 10,000 원
( YMCA 구좌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입금하도록 할 것이므로 입금자는 꼭 본인이름으로 해야 함. 구좌번호 추후 공지)
※ 유의점
① 인지대와 송달료 10,000 원은 본인부담임을 고지
② 면제 프로모션이 많았고 대리점에 따라 가격부과가 틀리므로 기본료
거제YMCA 시민중계실(055-636-4112) 서울YMCA 시민중계실(02-725-1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