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용승인 책임감리제 확행
단, 감리 제외 분야는 입주자의 철저한 점검 당부
최근 대동피렌체 아파트 건설과 관련 입주민들의 항의가 쇄도하는 가운데 김한겸 시장은 지난 8일 오후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하고 관계 공무원과 시공업체 관계자에게 지방도 1018호선 조기 확포장과 하자 없는 아파트 시공을 강도 높게 주문하고 특히 입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거제시는 지난 10일 대동피렌체와 관련된 그간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등 시의 입장을 발표했다.
상동.문동간 지방도1018호선 확.포장 사업 진행상황
사업 개요
o 수암건설 구간 : 총연장 408.2 m, 폭 20 m, 사업비 2,950백만원(수암부담)
o 덕산건설 구간: 총연장 660m,폭 20m(당초12m→ 20m로 변경)
사업비3,300 백만원 【시에서 추가편입토지 보상비 : 시 1,500,
덕산부담 공사비 1,800】
그간 추진 사항
o 2003. 10. 23 : 경상남도 지방도 1018호선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 경남도에
신청 (수암건설. 덕산건설)
o 2004. 05. 15 : 수암 및 덕산 중복구간 408.2m에 대한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
허가 (경상남도 ⇒ 수암.덕산)
o 2004. 07. 01 :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현장 조사
o 2004. 08. 04 : 수암.덕산 중복구간 공사시행에 대한 시와 협약서 체결
o 사업승인 조건 이행 촉구( 우리시⇒수암.덕산) : 5 회 (2004. 1. 6, 동년 1.19,
동년 3.24, 동년 6.21,동년 7.22)
o 추진대책 간담회 개최 : 3 회 ( 2004. 1.13,동년 3.31,동년 8.3 )
o 2004. 08. 13 : 수암.덕산 중복구간 경계측량, 편입토지주 저지로 미실시
o 2004. 08. 17 : 덕산구간 거제시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o 2004. 08. 20 : 수암.덕산 중복구간 주민 설명회 개최
o 2004. 11. 10 : 덕산구간 보상업무 및 공사 위.수탁 협약서 체결
o 2004. 11. 10 : 덕산측에서 부담할 공사비 1,800백만원 거제시에 예치
o 2004. 11. 18 : 덕산구간 공사 착공계 제출(가도설치 및 교량공사 1개소 선 추진)
o 2004. 11. 23 : 지방도 1018호선 확장 중복구간(총연장 408.2m)에 대하여 보상
및 공사비 전액을 수암에서 부담하고, 덕산구간(총연장 660m,
경상남도 승인 조건상 폭12m⇒20m로) 개설 하되 추가 폭 8m에
편입되는 토지보상은 시에서 부담하기로 상호 협의 되어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돌입하는 계기가 됨
o 2004. 12. 29 : 수암구간 편입토지 감정평가 결과 통보
o 2005. 03. 10 : 수암구간 토지 보상비 1,350백만원 거제시에 예치
o 2005. 03. 16 : 수암구간 공사 착공계 제출 (교량공사 1개소 선 추진)
o 2005. 04. 13 : 덕산구간 편입토지 손실보상 협의를 시에 요청함
o 2005. 06. 08 : 수암.덕산 책임자와 토지보상 및 도로공사 조기 완공 대책회의
o 2005. 06. 08 : 수암건설측에서 수암구간 공사비 1,600백만원을 6. 20일 중으로
납부하고, 아파트에서 고현초등학교 까지의 지름길에 대한 임시
학생통학로(총연장 400m, 폭1.6m)개설에 대하여는 2005. 7. 30
까지 개설 완료 약속
o 2005. 06. 08 : 거제시장 현지 방문 수암.덕산구간 추진상황 직접 점검 및 지시
향후 추진 계획
o 보상 완료 된 구간 및 국유지 편입 구간에 대하여 우선 시공 조치
o 토지보상 협의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수용 절차 병행 추진
o 토지보상협의가 원만하게 타결 될 때에는 향후 3개월 안에 확포장공사 마무리
가능
o 토지수용 절차 이행 시 에는 향후 10개월 정도 공사기간 연장 예상
대동피렌체 입주시기가 임박했는데 도로확장 조건 미 이행시 사용승인(준공)은 어떻게 되나
당초 경상남도에서, 수암건설의 대동피렌체 사업승인 조건으로 공정 50% 달성시 경상남도 지방도 1018호선에 대하여 현행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 완료하고 기부채납토록 승인조건이 되어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승인조건을 이행하는 데 무리가 있고 실효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어 공사 중단조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o 그 간의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앞의 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고 현재 수암건설에서 우리시와 공사시행에 관한 위·수탁계약이 체결되어 토지 보상금 13억 5천만원은 시에 예치되어 있고, 금년 6월 20일까지 약속한 공사비 16억원이 시에 예치되고, 준공 전까지 공정이 30% 정도 진행되면 사용승인 (준공)을 하여 1754세대 입주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코자 합니다.
o 만약, 약속한 공사비예치가 되지 않고 공정이 지지부진하면 부득이 시 에서는 대동피렌체 사용승인(준공)을 보류 할 수밖에 없음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수암건설측의 요청에 의하여 사전 점검결과 공사상태도 미흡하고 모델하우스와 실제시공부분이 다른 것도 있고 해서 완료시점에 한번더 점검토록 하며, 입주민들이 만족한 상태가 아니면 사용승인 (준공)을 시에서 내어주지 말아야 한다
o 현행 제도는 아파트 시공부터 최종 감리완료확인서(최종 감리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 제출을 근거로 시에서 사용승인(준공)하게 되는 책임감리제를 확행 하고 있습니다.
o 다만, 책임감리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조경, 변기, 세면기, 욕조, 도배, 도장, 돌공사(내,외부), 타일, 유리, 가구 공사에 대하여는 감리 밖의 항목이므로 특히, 입주자 여러분께서는 감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러한 분야에 하자여부를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o 입주자 여러분의 요구대로 최종 점검은 2005. 6. 27부터 할 수 있도록 수암건설측에서 회시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o 우리시 허가과 에서도 사용검사 승인시에 입주자 여러분의 세대별 최종 점검표를 감리단으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를 철저히 하겠으며 검토결과 입주자 여러분의 부실판정과 수용이 불가한 정도의 하자로 판단되면 사용승인을 보류하겠습니다.
05. 6. 10
거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