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개공 장평택지개발 사업 왜 이러나
지주들과 보상가 놓고 또 다시 민원일 듯
협의취득대상 지주 부지조성비 인상 우려
협의취득대상 지주 부지조성비 인상 우려
작성 : 2005년 06월 14일(화) 11:40 가+가-
장평지역 주민들이 토개공의 일방적인 택지개발사업추진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3년 공사로부터 부지조성 후 택지분양 조건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협의취득대상 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13일 송모씨 등 협의취득대상 지주들은 “토개공은 우리에게 부지를 강제수용해서라도 2003년 12월께 공사를 추진, 토지양도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해 보상에 응했다”
“그런데 토공은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을 2년 이상 지연시켜왔고 미 보상 토지 지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2005년 3월 재 감정을 했고 전체적인 보상가가 올라 양도택지를 분양받아야 하는 지주들이 손해를 입게 됐다” 고 주장했다.
송 씨 등은 “2003년 당시 평당 70만원이었던 감정가가 재 감정에서 90만원으로 올랐으며 전답의 경우는 대부분 40%가량 인상된 것으로 안다. 일부 토지는 100% 인상된 곳도 있다. 토공의 말만 믿고 2003년에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사람 중에는 재감정가를 적용할 경우 7억원 가까이 손해 본 경우도 있다” 고 말했다.
이들은 “토공이 사업추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 택지조성이 늦어졌고 이로 인한 택지조성원가 상승이 불가피해졌다” 며 △택지 조성원가 산출시 당초 보상비 적용 또는 △재 감정을 통한 손실분 추가지급 등을 요구했다.
지주들은 “택지조성이 늦어진 귀책사유가 토개공에 있는 만큼, 성실하게 보상에 응한 주민들이 피해를 당해서는 안된다” “지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사측의 책임을 묻고 지주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공사가처분 신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진정 등 과 함께 필요하다면 실력으로 택지개발을 저지하겠다” 고 밝혔다.
협의취득대상 지주들의 반발은 '협의취득대상 부지의 분양가는 조성원가의 110%로 한다' 고 정해져 있어 토지보상비가 올라갈 경우 협의취득대상 부지의 가격인상이 예상되는데다 2년 동안 공사를 추진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공사에 있는 만큼 택지조성 추가 부담분은 토공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 때문이다.
토공관계자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 처럼 토지보상비가 높지 않다. 전체적인 보상금액을 밝힐 수 는 없지만 당초 감정가보다 20-30% 높다. 협의취득대상 토지는 조성원가의 110%로 정해져 있고 공사 지연은 토공의 책임이라고 보기 힘든 상황이다."
"애초에 공사는 지주들에게 공사추진과정을 안내했지 2003년 말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 "전체적인 개발비용이 상승하면 별도 예비비가 투입되기도 한다. 땅값이 올랐다고 전체적인 조성원가가 인상된다고는 볼 수 없다" 고 해명했다. 토공측은 지주들과 대화를 계속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13일 송모씨 등 협의취득대상 지주들은 “토개공은 우리에게 부지를 강제수용해서라도 2003년 12월께 공사를 추진, 토지양도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해 보상에 응했다”
“그런데 토공은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을 2년 이상 지연시켜왔고 미 보상 토지 지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2005년 3월 재 감정을 했고 전체적인 보상가가 올라 양도택지를 분양받아야 하는 지주들이 손해를 입게 됐다” 고 주장했다.
송 씨 등은 “2003년 당시 평당 70만원이었던 감정가가 재 감정에서 90만원으로 올랐으며 전답의 경우는 대부분 40%가량 인상된 것으로 안다. 일부 토지는 100% 인상된 곳도 있다. 토공의 말만 믿고 2003년에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사람 중에는 재감정가를 적용할 경우 7억원 가까이 손해 본 경우도 있다” 고 말했다.
이들은 “토공이 사업추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 택지조성이 늦어졌고 이로 인한 택지조성원가 상승이 불가피해졌다” 며 △택지 조성원가 산출시 당초 보상비 적용 또는 △재 감정을 통한 손실분 추가지급 등을 요구했다.
지주들은 “택지조성이 늦어진 귀책사유가 토개공에 있는 만큼, 성실하게 보상에 응한 주민들이 피해를 당해서는 안된다” “지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사측의 책임을 묻고 지주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공사가처분 신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진정 등 과 함께 필요하다면 실력으로 택지개발을 저지하겠다” 고 밝혔다.
협의취득대상 지주들의 반발은 '협의취득대상 부지의 분양가는 조성원가의 110%로 한다' 고 정해져 있어 토지보상비가 올라갈 경우 협의취득대상 부지의 가격인상이 예상되는데다 2년 동안 공사를 추진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공사에 있는 만큼 택지조성 추가 부담분은 토공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 때문이다.
토공관계자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 처럼 토지보상비가 높지 않다. 전체적인 보상금액을 밝힐 수 는 없지만 당초 감정가보다 20-30% 높다. 협의취득대상 토지는 조성원가의 110%로 정해져 있고 공사 지연은 토공의 책임이라고 보기 힘든 상황이다."
"애초에 공사는 지주들에게 공사추진과정을 안내했지 2003년 말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 "전체적인 개발비용이 상승하면 별도 예비비가 투입되기도 한다. 땅값이 올랐다고 전체적인 조성원가가 인상된다고는 볼 수 없다" 고 해명했다. 토공측은 지주들과 대화를 계속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