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택시 징계 노동자 노동위 구제신청
이모씨 등 2명 정상적인 노조활동 정직은 부당
작성 : 2005년 07월 12일(화) 10:20 가+가-
지역주간지에 실린 홍보용 기사가 사실과 다른 점을 회사측에 지적한 택시회사 노조대의원 2명이 정직처분을 받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거제택시는 지난달 20일 회사 노조에 이모씨 등 운전근로자 2명이 취업규칙을 위반 인사징계위원회에 회부돼 21일자로 배차정지 1년과 6월 등 정직한다고 통보했다.
8일 이재관씨 등 2명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으며 자신들의 정직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씨 등은 자신들의 인사위원회 회부는 사주의 일방적인 결정이며 노조는 한 지역신문의 택시 노동자들에 대한 과장된 회사 보도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해 노조 운영위원회(대의원회의)를 거쳐 정식 노사간담회를 요청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회사측은 지난달 9일 열린 노사간담회에서 신문기사의 잘못된 점과 모르는 부분에 대해 질의하고 의논하는 과정을 “회사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 며 동석한 회사간부에게 자신들을 20일 인사위에 회부시키고 공문을 노동조합으로 발송하라고 지시 결국 자신들을 정직시켰다” 고 주장했다.
이 씨 등은 “노조 운영위원(대의원)은 조합원이 선거를 통해 뽑은 조합원을 대변하는 자리” 라며 “정직은 부당하다” 는 입장이다.
특히 이날 노사간담회에서 노조는 지역신문의 기사내용 중 “거제택시는 노사합의에 의해 택시 부가세 경감액 전액을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근로조건 개선에 사용하고 있다” 는 내용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측과 대화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택시회사의 부가세 경감액 부당사용문제를 거론한 것은 부가세 경감액이 애초 입법취지대로 노동자 처우개선에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사업자의 탈세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문제 삼은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거제택시의 부가가치세 경감액은 2003년 2천673만8천원이었으며 지난해는 2천708만4천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광룡 기자 ykyong@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거제택시는 지난달 20일 회사 노조에 이모씨 등 운전근로자 2명이 취업규칙을 위반 인사징계위원회에 회부돼 21일자로 배차정지 1년과 6월 등 정직한다고 통보했다.
8일 이재관씨 등 2명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으며 자신들의 정직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씨 등은 자신들의 인사위원회 회부는 사주의 일방적인 결정이며 노조는 한 지역신문의 택시 노동자들에 대한 과장된 회사 보도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해 노조 운영위원회(대의원회의)를 거쳐 정식 노사간담회를 요청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회사측은 지난달 9일 열린 노사간담회에서 신문기사의 잘못된 점과 모르는 부분에 대해 질의하고 의논하는 과정을 “회사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 며 동석한 회사간부에게 자신들을 20일 인사위에 회부시키고 공문을 노동조합으로 발송하라고 지시 결국 자신들을 정직시켰다” 고 주장했다.
이 씨 등은 “노조 운영위원(대의원)은 조합원이 선거를 통해 뽑은 조합원을 대변하는 자리” 라며 “정직은 부당하다” 는 입장이다.
특히 이날 노사간담회에서 노조는 지역신문의 기사내용 중 “거제택시는 노사합의에 의해 택시 부가세 경감액 전액을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근로조건 개선에 사용하고 있다” 는 내용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측과 대화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택시회사의 부가세 경감액 부당사용문제를 거론한 것은 부가세 경감액이 애초 입법취지대로 노동자 처우개선에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사업자의 탈세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문제 삼은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거제택시의 부가가치세 경감액은 2003년 2천673만8천원이었으며 지난해는 2천708만4천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