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열온수기 영업사원이 소비자 현혹한다
태양열 온수기 설치시 무조건 정부융자 가능하다 접근
제2금융권 선결재 정부자금 대체 및 난방 허위 광고
영업사원이 공단직원 사칭 태양열온수기 영업
제2금융권 선결재 정부자금 대체 및 난방 허위 광고
영업사원이 공단직원 사칭 태양열온수기 영업
작성 : 2005년 07월 14일(목) 11:48 가+가-
에너지관리공단이 ‘신 재생 에너지보급사업’ 일환으로 태양열온수기 설치시 시설당 300만원(2.75%변동금리, 2년거치 3년분활상환)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온수기 업체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태양열 온수기의 융자대상 설비는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된 제품, KS허가제품, 한국전력공사가 인정하는 심야전력이용기기로 필요시 소비자가 농협중앙회를 통해 소요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나 태양열온수기(300만원이하)의 자금 대출과정에서 전담 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와 소비자간에 종종 마찰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선의의 피해자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거제시에 따르면 “일부 태양열 온수기 영업사원들이 소비자의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태양열온수기를 설치하면 무조건 정부융자가 가능하다 고 현혹 온수기를 설치한 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에게 시설비를 요구해 민원을 일으키고 있다” 고 밝혔다.
또한 “태양열 온수기를 설치하면 동절기 난방까지 가능하다” “에너지 절감이 50% 이상이다” 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고 일부영업사원들은 공단직원을 사칭하고 있다는 것.
거제시는 “앞으로 소비자가 태양열 온수기를 설치할 경우 우선 농협중앙회(단위농협 제외)를 방문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영업사원의 허위광고에 현혹되지 말도록 하며 궁금한 사항은 에너지 관리공단(031-260-4679)또는 거제시 지역경제과(639-3193)로 문의해 달라” 고 당부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태양열 온수기의 융자대상 설비는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된 제품, KS허가제품, 한국전력공사가 인정하는 심야전력이용기기로 필요시 소비자가 농협중앙회를 통해 소요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나 태양열온수기(300만원이하)의 자금 대출과정에서 전담 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와 소비자간에 종종 마찰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선의의 피해자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거제시에 따르면 “일부 태양열 온수기 영업사원들이 소비자의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태양열온수기를 설치하면 무조건 정부융자가 가능하다 고 현혹 온수기를 설치한 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에게 시설비를 요구해 민원을 일으키고 있다” 고 밝혔다.
또한 “태양열 온수기를 설치하면 동절기 난방까지 가능하다” “에너지 절감이 50% 이상이다” 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고 일부영업사원들은 공단직원을 사칭하고 있다는 것.
거제시는 “앞으로 소비자가 태양열 온수기를 설치할 경우 우선 농협중앙회(단위농협 제외)를 방문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영업사원의 허위광고에 현혹되지 말도록 하며 궁금한 사항은 에너지 관리공단(031-260-4679)또는 거제시 지역경제과(639-3193)로 문의해 달라” 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