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피렌체 발코니 불법확장 단속
대동피렌체 수암대동다숲아파트로 이름 바꿔
작성 : 2005년 07월 18일(월) 15:11 가+가-
입주가 시작된 대동피렌체 아파트 거실과 발코니 불법확장부분에 대해 거제시가 단속에 나섰다.
거제시는 18일 건축민원담당 주사외 4명의 점검반을 편성 수암대동다숲아파트 및 민원이 발생한 아파트 거실 및 방 발코니 부분 불법확장, 발코니 부분중량재. 단일시공 여부, 내력벽 훼손여부 등을 오는 22일까지 점검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불법확장이 드러날 경우 원상복구 시정조치, 시정기한까지 원상복구 미이행세대 고발조치, 고발 후 원상복구 미이행 세대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대동피렌체 아파트는 기존 대동피렌체 아파트와 혼동을 빚지 않기 위해 수암대동다숲아파트로 이름을 바꿨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거제시는 18일 건축민원담당 주사외 4명의 점검반을 편성 수암대동다숲아파트 및 민원이 발생한 아파트 거실 및 방 발코니 부분 불법확장, 발코니 부분중량재. 단일시공 여부, 내력벽 훼손여부 등을 오는 22일까지 점검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불법확장이 드러날 경우 원상복구 시정조치, 시정기한까지 원상복구 미이행세대 고발조치, 고발 후 원상복구 미이행 세대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대동피렌체 아파트는 기존 대동피렌체 아파트와 혼동을 빚지 않기 위해 수암대동다숲아파트로 이름을 바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