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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이랬다” “저랬다”
노동자 - 부당하게 처리된 산재환자 권리 바로잡자
공 단 - 합의서 강금과 강압에 의한 것 무효다
작성 : 2005년 07월 19일(화) 14:28 가+가-
[속보]= 민주노총 거제시지역협의회 소속 노동자 50여명이 19일 오후 1시부터 통영근로복지공단앞에서 산재환자 불승인 철회 및 대우노조 김태룡 부위원장 외 2명의 고소고발 철회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천막농성을 벌였다.
[1신]=민주노총 거제시 지역협의회 소속 노동자 50여명이 19일 오후 1시 통영근로복지공단앞에서 산재환자 불승인 철회 및 방용석 이사장 퇴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천막농성에 들어간다.
민주노총의 이번 기자회견은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이사장 방용석)가 지난 7월1일 지사를 항의방문한 대우조선 노동조합, 금속산업연맹 경남본부, 마창 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산재노동자들과 함께 산재노동자들의 권리 중 부당하게 처리된 부분에 대해 이를 바로잡는 합의서를 작성, 서명했으나 공단측이 이 합의서는 강압과 강금에 의한 것이라며 대우조선 노조 김태룡 부의원장 외 2명을 고소.고발하고 합의를 번복한데 따른 것이다.
민주노총은 “합의서 작성 당시 합의서 내용에 대해 보상부 사무실에서 4-5명의 직원들과 30여분간의 검토를 하는 등 지사장은 적극적으로 합의서 작성에 임했고 몇 명 직원들과 검토한 합의서 내용 중 문구 수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것이 어떻게 강압과 강금에 의한 것이며 공단의 주장처럼 강압과 감금 그리고 폭력에 의해 작성됐다고 한다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은 가만히 있었겠느냐” 며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왜곡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근로복지공단측에 △근로복지공단은 자신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당시 참가자에게 사죄하라 △부당한 업무처리지침을 폐기하고 산재보상보험법에 의거 처리하라 △불승인 남발과 산재노동자 탄압의 주범 방용석 이사장은 즉각 퇴진하라 △대우조선 노동조합 김태룡 부위원장 외 2인에게 행한 고소고발을 즉각 취하하라 는 등 4개항을 요구조건을 내걸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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