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특별단속
작성 : 2005년 07월 21일(목) 11:38 가+가-
거제시는 매년 행락철마다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의 불친절과 바가지요금 등으로 관광객들의 불만이 되풀이 되고 특히 각종 법규의 규제완화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다방 등에서 불법.퇴폐 영업이 성행하고 있어 합동단속을 펴기로 했다.
7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1개월간 계속될 이번 합동단속은 시 위생담당주사를 총괄팀장으로 공무원, 경찰, 명예식품위생감시원 등 2개조 8명의 단속반을 편성 유흥주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다방), 일반음식점, 숙박업소에 대한 음란.퇴폐행위, 유흥접객원 불법 고용행위, 티켓영업 행위, 바가지 요금 및 호객행위, 인터넷 등에 불친절로 민원이 야기되는 업소를 위주로 중점 단속하고 적발된 업소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병행할 계획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7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1개월간 계속될 이번 합동단속은 시 위생담당주사를 총괄팀장으로 공무원, 경찰, 명예식품위생감시원 등 2개조 8명의 단속반을 편성 유흥주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다방), 일반음식점, 숙박업소에 대한 음란.퇴폐행위, 유흥접객원 불법 고용행위, 티켓영업 행위, 바가지 요금 및 호객행위, 인터넷 등에 불친절로 민원이 야기되는 업소를 위주로 중점 단속하고 적발된 업소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병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