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여승객 살해혐의 택시기사 무죄
부산고법 항소심서 원심(무기징역) 뒤짚어
작성 : 2005년 07월 27일(수) 14:42 가+가-
[최종]=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강도살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거제택시 운전사 김모(남, 36세)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 무죄를 선고하고 김씨를 석방했다.
김씨의 무죄판결은 살인사건의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유전자(Y염색체) 감식결과만으로는 증명력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선언한 국내 최초의 판결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진성진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열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죄 없는 사람을 벌하여서는 안된다는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충실한 적합한 판결이었다” 고 밝혔다.
유전자 감식 증거능력 놓고 이견
이 사건은 목격자 등 사건과 관련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손톱에 묻어 있던 남자혈흔의 Y염색체 유전자형(Y-STR)이 피고인의 것과 동일한 유전자 형이라는 국과수감정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가 최대의 쟁점이 되고 있다.
1심재판부는 Y염색체 유전자감식결과의 증명력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었다.
변호를 맡은 진성진 변호사는 Y염색체 유전자감식결과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만한 다른 증거가 있고 그 신빙성이 문제된 경우 등에 그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보강증거나 정황증거로 삼을 수 있을 뿐 위와 같은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 유전자 감식 만에 의한 범죄의 인정은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과수 남부분소가 작성한 이 사건의 유전자검색감정서는 ‘피고인의 타액에서 검출된 유전자형(Y-STR)이 피해자의 손톱에 묻은 혈흔에서 검출된 유전자형(Y-STR)과 동일하고, 본 건의 시험방법인 Y-STR 유전자형 검출은 동일부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동일유전자형 검출에 따른 개인식별산출은 할 수 없음’이라고 회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동일부계 확인을 위한 유전자분석시 서울대학교 이정빈교수는 Y-STR은 25개를 비교대상으로 하고 있고, 비교대상이 많을수록 식별률이 높아질 것인데도 본 건의 경우 11개의 Y-STR만을 비교분석한 것은 의문이라는 의견을 냈고 본 건의 경우 분석하지 않은 나머지 15개의 Y-STR을 비교분석했다면 그중 1개라도 불일치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며 그럴 경우 피고인은 당연히 처음부터 용의선상에서 조차 제외됐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진 변호사는 이날 변론에서 피해자의 손톱밑에서 나온 남성의 혈흔과 피고인의 Y염색체 유전자형이 같다고 하더라도 이는 Y-STR 유전자분석은 동일부계임을 확인하는 의미밖에 없고 따라서 개별적 식별력은 없으므로 위 혈흔의 소유자인 남성과 김해김씨인 피고인이 동일한 부계혈족이라는 의미밖에 없는데 대한민국에서 그 수가 가장 많은 김해김씨의 남성중에서 피고인을 진범으로 보아야 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나 명백한 증거가 없는 본 건에 있어서 위 유전자검사결과는 아무런 증거가치가 없다는 주장을 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인간 유전자형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30억개의 염기로 이루어진 DNA는 일란성 쌍생아가 아닌 이상 모든 인간의 DNA는 다른 염기서열을 나타내는 점에서 유전자 감식은 최첨단의 과학수사기법에 해당돼 논란이 예상된다..
[1신]=지난해 8월 여승객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 기소된 택시운전사 김모(36)씨가 부산고법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1심에서 지난해 8월5일 밤 11시50분께 옥포동에서 술에 취한 여승객 황씨를 자신의 택시에 태워 가던 중 하청면 실전리 부두매립지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40만원이 든 손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었다.
경찰은 숨진 황씨 손톱에서 채취한 혈흔을 단서로 택시기사들을 포함 약 4-500명에 대한 타액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염색체 일치여부를 감정 의뢰한 결과 김씨의 염색체와 일치, 김씨를 살인용의자로 구속했다. 이 사건의 변호는 진성진 변호사가 맡고 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김씨의 무죄판결은 살인사건의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유전자(Y염색체) 감식결과만으로는 증명력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선언한 국내 최초의 판결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진성진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열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죄 없는 사람을 벌하여서는 안된다는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충실한 적합한 판결이었다” 고 밝혔다.
유전자 감식 증거능력 놓고 이견
이 사건은 목격자 등 사건과 관련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손톱에 묻어 있던 남자혈흔의 Y염색체 유전자형(Y-STR)이 피고인의 것과 동일한 유전자 형이라는 국과수감정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가 최대의 쟁점이 되고 있다.
1심재판부는 Y염색체 유전자감식결과의 증명력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었다.
변호를 맡은 진성진 변호사는 Y염색체 유전자감식결과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만한 다른 증거가 있고 그 신빙성이 문제된 경우 등에 그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보강증거나 정황증거로 삼을 수 있을 뿐 위와 같은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 유전자 감식 만에 의한 범죄의 인정은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과수 남부분소가 작성한 이 사건의 유전자검색감정서는 ‘피고인의 타액에서 검출된 유전자형(Y-STR)이 피해자의 손톱에 묻은 혈흔에서 검출된 유전자형(Y-STR)과 동일하고, 본 건의 시험방법인 Y-STR 유전자형 검출은 동일부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동일유전자형 검출에 따른 개인식별산출은 할 수 없음’이라고 회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동일부계 확인을 위한 유전자분석시 서울대학교 이정빈교수는 Y-STR은 25개를 비교대상으로 하고 있고, 비교대상이 많을수록 식별률이 높아질 것인데도 본 건의 경우 11개의 Y-STR만을 비교분석한 것은 의문이라는 의견을 냈고 본 건의 경우 분석하지 않은 나머지 15개의 Y-STR을 비교분석했다면 그중 1개라도 불일치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며 그럴 경우 피고인은 당연히 처음부터 용의선상에서 조차 제외됐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진 변호사는 이날 변론에서 피해자의 손톱밑에서 나온 남성의 혈흔과 피고인의 Y염색체 유전자형이 같다고 하더라도 이는 Y-STR 유전자분석은 동일부계임을 확인하는 의미밖에 없고 따라서 개별적 식별력은 없으므로 위 혈흔의 소유자인 남성과 김해김씨인 피고인이 동일한 부계혈족이라는 의미밖에 없는데 대한민국에서 그 수가 가장 많은 김해김씨의 남성중에서 피고인을 진범으로 보아야 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나 명백한 증거가 없는 본 건에 있어서 위 유전자검사결과는 아무런 증거가치가 없다는 주장을 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인간 유전자형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30억개의 염기로 이루어진 DNA는 일란성 쌍생아가 아닌 이상 모든 인간의 DNA는 다른 염기서열을 나타내는 점에서 유전자 감식은 최첨단의 과학수사기법에 해당돼 논란이 예상된다..
[1신]=지난해 8월 여승객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 기소된 택시운전사 김모(36)씨가 부산고법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1심에서 지난해 8월5일 밤 11시50분께 옥포동에서 술에 취한 여승객 황씨를 자신의 택시에 태워 가던 중 하청면 실전리 부두매립지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40만원이 든 손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었다.
경찰은 숨진 황씨 손톱에서 채취한 혈흔을 단서로 택시기사들을 포함 약 4-500명에 대한 타액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염색체 일치여부를 감정 의뢰한 결과 김씨의 염색체와 일치, 김씨를 살인용의자로 구속했다. 이 사건의 변호는 진성진 변호사가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