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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모 전 도시건설국장 ‘금품수수 전면 부인’
작성 : 2005년 07월 30일(토) 10:36 가+가-
아파트 신축 공사와 관련, 부하직원으로부터 건설업자의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 전 건설도시국장에 대한 첫 공판이 지난 27일 창원지법 제5형사 단독 노갑식 판사 심리로 열렸다.
정 국장은 부하직원 김모씨로 부터 금품수수 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정 국장은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김씨가 집으로 찾아와 노모의 병환으로 고생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종이봉투를 내밀었으나 자네가 무슨돈이 있냐, 나는 괜찮다고 돌려보냈다” “쇼핑백 안에 신문으로 싼 것이 있는 것을 보았고 돈으로 생각돼 돌려줬다” “돈이 얼마인지, 돈의 출처가 업자로부터 나왔을 것이라는 생각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오는 8월16일 구속된 부하직원 김씨와 불구속 입건된 직원 조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변호인은 돈을 준 업자 김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공판은 오후 4시30분 123호 법정에서 열린다.
정모 전 국장은 부하직원이었던 김모씨를 보터 지난해 8월 13일 신현읍 자신의 집과 집무실 등에서 모두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지난 1일 보석으로 석방, 불구속 상태다.
한편 롯데인벤스아파트 분양가격 허가 및 편의를 제공해주고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남도경에 의해 구속기소된 전 거제시 허가과 주택담당 김모(47) 주사는 지난20일 법원으로 부터 징역 3년 추징금 4천330만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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