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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주차 바가지 요금은 아니다”
작성 : 2005년 08월 08일(월) 16:53 가+가-
이정률 거제시 부시장이 “거제시에 바가지 요금이 없다” 고 직접 언급했다.
이 부시장은 8일 간부회의에서 주차요금과 관련 “공용주차장이 부족해 개인이 사설주차장을 조성 주차비를 5천원 징수하고 있으나 이는 1시간이든 하루 든 동일한 주차요금이어서 결코 바가지 요금은 아니다” 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시장은 지난 6일 학동몽돌해수욕장에서 경험담을 간부들에게 소개하면서 “생선회와 식사, 냉 음료 등을 직접 사먹고 숙박업소 요금, 주차비 등 바가지요금 여부를 조사한 결과 피서지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다” “다만 공용주차장이 부족해 개인이 사설 주차장을 조성, 주차비 5,000원을 징수하고 있는데 이는 1시간 주차든 하루 주차든 동일 요금이어서 결코 바가지요금은 아니다” 고 말했다.
이 부시장의 발언이 “대한민국 피서지 어디나 바가지 요금이 있다” 는 식의 개인적인 사견인지 또는 공무원들을 위한 격려성 발언이었는지 진위는 명확하지 않지만 피서객들과 주차요금으로 인한 시비가 끝이지 않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거제시 관광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쉽게 하자’ 는 행정편의주의로 시정을 꾸리고 있다는 비난을 사게됐다.
시민들은 이 부시장의 발언이 “ ‘메뚜기도 한철’ 이라며 폭리를 취하는 일부 몰염치 업자들에게까지 한 시간 주차에 5천원을 받아도 된다는 확답을 준 것과 다를 것 없다” 며 관광거제를 살리기 위한 거제시의 대책을 촉구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 부시장의 발언은 "한 두시간 주차하는 차량이 5천원의 주차요금을 내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피서지는 장기주차가 많고 일일 주차요금 5천원이면 바가지 요금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고 밝혔다.
거제시 관광진흥과가 관리하고 있는 자연발생유원지와 자연공원법을 적용받는 공원지구내 개인 주차장은 시 조례와 국립공원에 준한 주차료 징수가 가능하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현지지도나 공단에 협조를 구해 관광객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하 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 부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펜션 등의 숙박요금도 타 지역 피서지와 비교 시 결코 비싸다고 볼 수 없으나 극히 일부 숙박업소에서 원거리에서 온 관광객들의 다급함을 이용, 바가지요금을 받는 경우가 있어 숙박.음식점 등 관광업계의 바가지요금과 불친절 사례가 적발될시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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