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출장상담 및 접수 실시
작성 : 2005년 08월 26일(금) 10:19 가+가-
다중채무자의 빠른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가 오는 9월 1일부터 3개월간 매주 화.수요일 한시적으로 거제시청에서 출장상담 및 신청접수를 받는다.
그동안 거제지역에서 연체자로 등록된 다중채무자 가운데 지리적 여건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에 거제시의 이번조치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자격은 이미 연체자(구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고 2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를 가진 다중채무자로 신청자는 기본서류(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산이 있는 경우 증명서류(자동차 등록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를 가지고 거제시청 내 2층 브리핑 룸에서 신용회복 상담을 받으면 되고 상담자 중에서 신청자격이 되는 신청인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신청접수를 받도록 했다.
또한 상담 및 접수시 본인이 직접방문 해야 하지만 주민등록이나 호적등본에 가족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가족관계 확인서류 및 신분증을 함께 지참하면 대리인 상담 및 신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상담일자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그동안 거제지역에서 연체자로 등록된 다중채무자 가운데 지리적 여건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에 거제시의 이번조치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자격은 이미 연체자(구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고 2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를 가진 다중채무자로 신청자는 기본서류(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산이 있는 경우 증명서류(자동차 등록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를 가지고 거제시청 내 2층 브리핑 룸에서 신용회복 상담을 받으면 되고 상담자 중에서 신청자격이 되는 신청인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신청접수를 받도록 했다.
또한 상담 및 접수시 본인이 직접방문 해야 하지만 주민등록이나 호적등본에 가족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가족관계 확인서류 및 신분증을 함께 지참하면 대리인 상담 및 신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상담일자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