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합창대회 개정 선거법 불똥
작성 : 2005년 08월 30일(화) 09:52 가+가-
공직선거법 때문에 올해 두 번째로 열릴 예정인 제2회 전국합창대회가 차질을 빚고있다.
거제시는 9월1일부터 2일까지 거제문화예술회관에서 경기 의정부시 여성합창단 등 전국의 아마추어 합창단 24개팀이 참가하는 제2회 전국합창대회를 개최키로 했으나 지난 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때문에 대회규모를 대폭 축소했다.
지난 4일부터 시행된 달라진 공직선거법 112조에는 각종 문화·예술·체육행사에서 자치단체장이 표창이나 포상을 하더라도 부상은 줄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거제시는 부랴부랴 행사주최를 한국예총 거제지부로 넘기고 1일 저녁 전야제 축하공연을 취소했다.
거제시는 참가팀과 초청내빈들에게 안내장을 발송하고 대회주최변경 등을 안내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거제시는 9월1일부터 2일까지 거제문화예술회관에서 경기 의정부시 여성합창단 등 전국의 아마추어 합창단 24개팀이 참가하는 제2회 전국합창대회를 개최키로 했으나 지난 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때문에 대회규모를 대폭 축소했다.
지난 4일부터 시행된 달라진 공직선거법 112조에는 각종 문화·예술·체육행사에서 자치단체장이 표창이나 포상을 하더라도 부상은 줄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거제시는 부랴부랴 행사주최를 한국예총 거제지부로 넘기고 1일 저녁 전야제 축하공연을 취소했다.
거제시는 참가팀과 초청내빈들에게 안내장을 발송하고 대회주최변경 등을 안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