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고액 부담금, 어떻게 돌려받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액보상금 및 상한제 실시
작성 : 2005년 09월 09일(금) 18:34 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본인부담액보상금’과 ‘본인부담액상한제’ 를 시행 병의원에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반환해주고 있다.
본인부담액보상금이란
병·의원에서 30일 기간동안 진료받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120만원을 넘었을 경우 그 넘은 금액의 50%를 본인에게 지급(보상) 하는 제도이다.
지급(보상)방법은 공단에서 ‘지급신청안내문’ 을 발송하며 안내문에 원하는 은행계좌를 기재해 신청 하면 된다.
본인부담액상한제
병의원에서 6개월 기간동안 진료받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이 300 만원을 넘은 경우, 본인은 300만원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단이 납부하지만 이를 본인이 이미 납부 한 경우에 그 금액을 본인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이다.
공단이 납부하는 경우는 같은 병원에서 계속 진료 중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넘었을 경우로 그 넘은 금액은 공단에서 병원에 납부하며 그 외 여러병원에서 진료받아 3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은 본인에게 돌려준다.
건강보험본인부담금이란
본인이 병의원에 납부한 진료비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비급여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 보험급여팀 문의전화 ☎ 대표 1588-1125 직통 (055-632-7132)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본인부담액보상금이란
병·의원에서 30일 기간동안 진료받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120만원을 넘었을 경우 그 넘은 금액의 50%를 본인에게 지급(보상) 하는 제도이다.
지급(보상)방법은 공단에서 ‘지급신청안내문’ 을 발송하며 안내문에 원하는 은행계좌를 기재해 신청 하면 된다.
본인부담액상한제
병의원에서 6개월 기간동안 진료받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이 300 만원을 넘은 경우, 본인은 300만원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단이 납부하지만 이를 본인이 이미 납부 한 경우에 그 금액을 본인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이다.
공단이 납부하는 경우는 같은 병원에서 계속 진료 중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넘었을 경우로 그 넘은 금액은 공단에서 병원에 납부하며 그 외 여러병원에서 진료받아 3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은 본인에게 돌려준다.
건강보험본인부담금이란
본인이 병의원에 납부한 진료비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비급여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 보험급여팀 문의전화 ☎ 대표 1588-1125 직통 (055-632-7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