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노동자 86억원대 임금청구소송 일부승소
김한주 변호사 선임 1년만에 개가
작성 : 2005년 09월 15일(목) 15:18 가+가-
대우조선노동자 7천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86억원대의 임금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원고 소송대리인인 김한주 변호사는 재판부가 인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김한주 변호사측은 “지난8월 26일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42부(재판장 송영천)에서 열린 대우조선노동자 임금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있다 며 청구금액 86억3천62만원가운데 82억4천45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고 밝혔다.
이 소송은 지난해 9월17일 대우조선노동자 7천5명이 김한주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시작됐으며 이 소송을 통해 노동자들은 “회사측이 연금보험료 월 4만원을 통상임금의 계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급여만으로 월 통상임금을 계산한 다음 이를 전제로 각 정기상여금, 설.추석 상여금, 성과배분상여금으로 부당하게 지급해왔다” 고 주장했었다.
재판부는 “지난 1996년 7월 3일 노조와 임금협상을 통해 복리후생제도 일환으로 희망자에 한해 10년만기 노후적립연금보험의 가입을 권하고 연금료 6만원중 본인부담금 2만원(퇴직금에서 정산)을 제외한 나머지 4만원을 추가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면 회사는 원고에게 연금보험료 4만원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한 만큼 추가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김한주 변호사는 “회사측에서 항소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며 기존 판례등을 고려할 때 피고측이 항소한다하더라도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며 “재판부가 인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겠다” 고 밝혔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15일 김한주 변호사측은 “지난8월 26일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42부(재판장 송영천)에서 열린 대우조선노동자 임금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있다 며 청구금액 86억3천62만원가운데 82억4천45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고 밝혔다.
이 소송은 지난해 9월17일 대우조선노동자 7천5명이 김한주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시작됐으며 이 소송을 통해 노동자들은 “회사측이 연금보험료 월 4만원을 통상임금의 계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급여만으로 월 통상임금을 계산한 다음 이를 전제로 각 정기상여금, 설.추석 상여금, 성과배분상여금으로 부당하게 지급해왔다” 고 주장했었다.
재판부는 “지난 1996년 7월 3일 노조와 임금협상을 통해 복리후생제도 일환으로 희망자에 한해 10년만기 노후적립연금보험의 가입을 권하고 연금료 6만원중 본인부담금 2만원(퇴직금에서 정산)을 제외한 나머지 4만원을 추가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면 회사는 원고에게 연금보험료 4만원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한 만큼 추가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김한주 변호사는 “회사측에서 항소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며 기존 판례등을 고려할 때 피고측이 항소한다하더라도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며 “재판부가 인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겠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