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정 어떻게되나
작성 : 2005년 09월 21일(수) 14:34 가+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로부터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정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거제시가 이달말 중으로 조례제정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거제시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1월 김상곤 고려6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이 거제시의회에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제정을 위한 청원했으나 그해 12월 시의회에서 청원심사가 유보돼 지난 6월 시의회에 재상정, 집행부로 이송돼왔다고 밝혔다.
거제시관계자는 “이달 중에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을 작성하게 되면 조례안 제출일로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1월 15일 이전에 조례.규칙 심의회 후 이 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고 말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21일 거제시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1월 김상곤 고려6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이 거제시의회에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제정을 위한 청원했으나 그해 12월 시의회에서 청원심사가 유보돼 지난 6월 시의회에 재상정, 집행부로 이송돼왔다고 밝혔다.
거제시관계자는 “이달 중에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을 작성하게 되면 조례안 제출일로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1월 15일 이전에 조례.규칙 심의회 후 이 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