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호 ‘해와루’ 아파트 추가 임시사용승인 불가
거제시 일부세대 불법확장 등 목적외 사용 적발
작성 : 2005년 09월 21일(수) 15:12 가+가-
도시계획도로 미 개설로 입주예정자들이 불편을 호소해왔던 아주동 석호 ‘해와루’ 아파트가 이번엔 임시사용 승인된 일부 아파트 입주세대가 불법확장 등의 위법행위가 드러나 거제시로부터 추가 임시사용승인 불가처분을 받았다.
이 아파트는 (주)석호(대표 유희석)가 아주동 142-1외 27번지에 지난 2003년 12월 지상15층 6동 350세대의 아파트 건축을 시작, 지난 8월 26일 전체 세대 가운데 180세대가 임시사용승인(12월31일)을 받아 입주했으며 현재 미 개설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취득을 끝내고 10월말께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에 있다.
(주)석호측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전에 나머지 170세대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거제시에 신청했으나 10여세대에서 불법확장 등 목적외 사용이 드러나면서 불가처분을 받았다.
거제시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사업주체와 감리자가 오는 10월 15일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추가 임시사용승인을 불가할 방침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불법확장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후 추가 확정세대에 대한 임시 사용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고 밝혔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이 아파트는 (주)석호(대표 유희석)가 아주동 142-1외 27번지에 지난 2003년 12월 지상15층 6동 350세대의 아파트 건축을 시작, 지난 8월 26일 전체 세대 가운데 180세대가 임시사용승인(12월31일)을 받아 입주했으며 현재 미 개설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취득을 끝내고 10월말께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에 있다.
(주)석호측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전에 나머지 170세대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거제시에 신청했으나 10여세대에서 불법확장 등 목적외 사용이 드러나면서 불가처분을 받았다.
거제시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사업주체와 감리자가 오는 10월 15일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추가 임시사용승인을 불가할 방침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불법확장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후 추가 확정세대에 대한 임시 사용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