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조합장선거 선관위 단속 강화
하청.장목농협 오는 10월21일 동시선거 실시
작성 : 2005년 09월 22일(목) 11:32 가+가-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갑)가 오는 10월 21일(금) 동시 실시되는 하청.장목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감시.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번선거가 지난 7월 1일 조합장선거가 선관위에 위탁된 뒤 거제에서 처음 치르게 되는 선거인 만큼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깨끗하고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합장선거는 선거공보 배부, 소형인쇄물, 합동연설회 등 정해진 선거운동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특히 선관위는 △유권자나 그 가족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조합의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 선거운동을 하거나 조합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거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금지기간 중에 선거인을 호별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전화, 인터넷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시.단속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원들에게 “이번 선거가 조합의 미래를 선택하는 중요한 선거이니 만큼 지연.혈연.학연 등 연고관계를 멀리하고 정견.정책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후보자를 선택 해줄 것과 각종 위법행위를 통해 선거분위기와 지역 단합을 해치는 후보자는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 고 당부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선관위는 이번선거가 지난 7월 1일 조합장선거가 선관위에 위탁된 뒤 거제에서 처음 치르게 되는 선거인 만큼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깨끗하고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합장선거는 선거공보 배부, 소형인쇄물, 합동연설회 등 정해진 선거운동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특히 선관위는 △유권자나 그 가족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조합의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 선거운동을 하거나 조합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거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금지기간 중에 선거인을 호별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전화, 인터넷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시.단속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원들에게 “이번 선거가 조합의 미래를 선택하는 중요한 선거이니 만큼 지연.혈연.학연 등 연고관계를 멀리하고 정견.정책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후보자를 선택 해줄 것과 각종 위법행위를 통해 선거분위기와 지역 단합을 해치는 후보자는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 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