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작성 : 2005년 09월 29일(목) 10:09 가+가-
일명 ‘소나무에이즈(AIDS)’ 로 불리는 소나무 재선충이 2001년 연초면 오비리에서 최초 발생된 후 올 9월 현재 12개 읍면동으로 확산, 7만4천그루가 고사됐으며 올해도 2만그루가 발생, 거제시가 방제에 나서고 있다.
거제시는 또 지난 9월 1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지정, 감염목의 타지역 이동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특히 확산의 주원인이 감염목의 무단이동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감염목인 입목의 이동과 훈증처리 후 6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감염목인 원목의 이동,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소나무류의 사업장외 이동 등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소나무류 이동이 금지되며 전 주민이 감시자가 되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시 관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현황을 보면 반출금지구역으로는 신현읍, 동부면, 거제면, 둔덕면, 연초면, 하청면, 장목면, 장승포동, 능포동, 두모동, 덕포동, 옥포동 전지역이며 금지구역과 연접한 일운면, 남부면, 사등면, 아주동, 아양동 지역도 소나무류 반출이 금지된다.
한편 소나무류의 이동제한 위반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거제시는 또 지난 9월 1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지정, 감염목의 타지역 이동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특히 확산의 주원인이 감염목의 무단이동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감염목인 입목의 이동과 훈증처리 후 6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감염목인 원목의 이동,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소나무류의 사업장외 이동 등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소나무류 이동이 금지되며 전 주민이 감시자가 되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시 관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현황을 보면 반출금지구역으로는 신현읍, 동부면, 거제면, 둔덕면, 연초면, 하청면, 장목면, 장승포동, 능포동, 두모동, 덕포동, 옥포동 전지역이며 금지구역과 연접한 일운면, 남부면, 사등면, 아주동, 아양동 지역도 소나무류 반출이 금지된다.
한편 소나무류의 이동제한 위반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