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수수협 계약이전처분 취소소송 기각
작성 : 2005년 09월 30일(금) 16:48 가+가-
통영 해수어류양식수협 조합원들이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낸 ‘계약이전결정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 및 계약이전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29일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지난해 11월1일 해양수산부가 일선수협 경영정상화 일환으로 부실이 심각해 정상적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 통영 해수어류양식수협을 서남해수수협으로 계약이전 결정처분을 내리자 이에불복한 통영 해수어류양식수협이 지난 1월27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이 소송은 지난해 11월1일 해양수산부가 일선수협 경영정상화 일환으로 부실이 심각해 정상적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 통영 해수어류양식수협을 서남해수수협으로 계약이전 결정처분을 내리자 이에불복한 통영 해수어류양식수협이 지난 1월27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