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촌간척지 소유권 확인 소송 7일 선고공판
작성 : 2005년 10월 04일(화) 16:59 가+가-
거제면 오수마을회와 사등면 이기홍씨가 거제시를 상대로 낸 산촌지구 미완공 간척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 확인 소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의 선고공판이 7일 오전 통영지원 206호 법정에서 열린다.
오수마을회는 지난 1960년대 시작된 오수마을 내 간척지 매립공사에 관한 권한 일체를 당시 거제군수로부터 동부면장(손영명)이 위임받았고 오수마을회가 산에서 토석을 채취해 사용하고 공사가 끝나면 토석채취의 대가로 답 7정보를 배정하겠다는 계약했다며 계약서를 근거로 소유권 확인소를 제기했었다.
이씨도 이 간척지 일부를 1964년 당시 동부면장과 계약했다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한 상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오수마을회는 지난 1960년대 시작된 오수마을 내 간척지 매립공사에 관한 권한 일체를 당시 거제군수로부터 동부면장(손영명)이 위임받았고 오수마을회가 산에서 토석을 채취해 사용하고 공사가 끝나면 토석채취의 대가로 답 7정보를 배정하겠다는 계약했다며 계약서를 근거로 소유권 확인소를 제기했었다.
이씨도 이 간척지 일부를 1964년 당시 동부면장과 계약했다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