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문화예술재단 감사결과 공개
거제시청 홈페이지 행정정보 공개란에 올려 이례적
작성 : 2005년 10월 04일(화) 22:42 가+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화예술재단 운영과 관련 부분감사를 벌인 거제시가 4일 감사 결과를 고스란히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거제시가 시정의 가장 민감한, 조직의 아킬레스근을 다루는 감사결과를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은 열린 시정구현을 위한 이례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거제시는 지난 9월 6일부터 8일까지 이틀동안 시의회 200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앙코르와트 기행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거제여성문화예술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 △앙코르와트 기행전, 여성문화예술대학운영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호텔임대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등 5개항에 대해 주의처분을 내렸다.
시 감사담당은 이번 감사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적정한 사항의 재발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토록 하는 권고안을 마련함으로서 재단운영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감사는 시의회에서 요구한 내용에 대한 부분감사이며 오는 11월 중 4일동안 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종합감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이사회 및 시장 승인이 없었던 사업인 여성문화예술대학과 앙코르와트 기행전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으며 문화예술재단측에는 예산편성전 사업계획수립과 이사회 승인을 얻은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앙코르 와트 기행전은 이를 어겼다며 관계자의 엄중 문책하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또 거제여성문화예술대학에 대한 효과성 등에 대해 자체조사를 실시해 그 대책을 수립하고 관계자를 문책할 것과 호텔 아트 임대차 계약 중 미비사항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소상히 밝혀 조치할 것, 업무추진비 자체추경실시(증액) 및 무분별한 사업시행으로 예산 조기소진 등에 대한 직무교육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며 시정을 요구했었다.
거제시는 앞으로도 모든 감사내용을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시민들로 부터 시정불신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앙코르와트 기행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재)거제시문화예술재단 정관 제23조(사업계획서 등의 작성)는 재단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재단 예산회계규정 제54조(목적) 법인의 예산은 회계연도의 운영방침을 명확한 계수적 목표로서 표시해 경영능률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04. 12. 2(제15차 재단이사회) ’05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서 심의자료에는 ‘앙코르와트 기행전’ 사업계획이 없었고, 또한 이 사업의 목적으로 세출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으며, 공연사업비(기획전시)에 1천만원 × 7회 = 7천만원을 편성했다.
그런대도 재단에서는 ’05. 3. 16일 앙코르와트 기행전 전시기획안을 수립, 이사장의 방침을 얻어 ’05. 5. 1 ~ 5. 6, 6. 2 ~ 6. 7까지 2회에 걸쳐(기당 5박 6일) 총 32명(작가 23, 스텝 9)이 참여했으며, 공연.전시사업비 비목으로 00시 소재 0000연구소(대표 김00)와 사업비 5천500만원으로 사업계약 추진한 사실이 있다.
거제여성문화예술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
(재)거제시문화예술재단 예산회계규정에는 당초의 사업계획의 변동,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재)거제시문화예술재단에서는 거제여성문화예술대학운영을 위해 ’05년도 당초예산에 홍보사업비(대외홍보비) 여성문화대학운영 초청강사료 125만원 × 24회 = 3천만원을 확보, 사업추진을 위해 ’04. 12. 17 문화예술재단의 주관으로 운영계획안을 수립 이사장의 결재를 얻었었으나 ’05. 3. 2. 강사료 부족, 강사진 섭외 애로 등으로 전문인력기관 위탁(계약)추진을 위한 계획변경안을 수립, 이사장의 결재를 득했다.
그러나 이사회에 아무런 보고 절차도 없었으며 편성된 예산에 근거(강의료 및 횟수)하지 않고 1개 업체(00소재 (주)0000연구소 대표 김00)를 지정, 9회 강의에 2천97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앙코르와트 기행전 계약
(재)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예산회계 규정 제94조(수의계약 집행기준) 제5호에는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재단에서는 ’05. 3. 16 동방의 신비 ‘앙코르와트’ 기행전 전시기획안을 수립, 이사장의 방침을 득하고, ’05년 월일 미상에 앙코르와트 전시계약체결 품의서를 이사장의 결재를 받으면서 주관을 ‘0000연구소’ 로 예산액 5천500만원을 명시했으며, 이를 넘겨받은 관리운영부(계약부서)에서는 ’05. 4. 13일자 부산광역시 소재 0000연구소(대표 김00)와 5천500만원(시행품의계약의 100%)에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거제여성문화예술대학 운영계약
(재)거제시문화예술재단예산회계규정 제97조(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한 후 계약대상자에게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재단에서는 ’05년 제1기 거제여성문화예술대학 운영(운영기간 ’05. 3. 3 ~ 5. 26)을 수의계약하면서, 예정가격도 정하지 않고, 또한 계약대상자에게 견적서를 제출 받지도 않은 채 00시 소재 (주)00프로모션 대표 김00을 지정, 2천970만원(시행품의 금액의 100%)으로 수의계약 운영한 사실이 있다.
‘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재)거제문화예술재단 예산회계규정 제64조(추가경정예산) 제2항의 추가경정예산 요구 시에는 예산책임자에게 그 사유와 예산액, 집행계획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제출go야 하며, 예산책임자는 이사장의 승인과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단에서는 ’05. 6. 20일 제1회 추경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 기정 예산 25억6천500만원 대비 670백만원을 증액, 총 32억3천500만원의 예산편성을 가결했다.(이사회시 이사장은 참석하지 않았음)
그리고 재단의 회계규정에 의거 이사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05. 6월(일자 미기재) 내부결재 ‘‘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승인’ 품의서에 상임이사 전결로 처리했으며, 또한 세출예산에 여성문화대학운영에 2천만원을 증액했으나 수강료 등의 수입은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호텔임대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거제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 제24조에 회관의 운영 및 관리는 거제시문화예술재단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는 호텔을 비롯한 부대시설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2의 규정(사용수익허가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법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에 의해 관리위탁된 공공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 위탁을 받은 때에 당해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음)을 준용하며,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03. 10월 거제시장과 재단이사장 간에 체결된 ‘공공시설물 위탁관리 전환계약서’ 제13조에 본 계약에 약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조례 및 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거제시문화예술재단에서는 문화예술회관 별관동인 호텔 및 부대시설 용도의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 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실이 있다.
사업자 선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05. 5. 2. 제19차 이사회시 향후 호텔운영방안에 대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키로 하고, ‘05. 5. 6일자에 2개 감정평가사에게 감정의뢰 5. 12일자에 감정평가서가 제출됐으며, ‘05. 5. 12일자 제1차 소위원회 개최당시 재단측에서 작성한 회의서류 재단측 입장 에 호텔이 여름성수기(7˜8월)에 오픈하지 못할 경우 호텔임대시기를 일실 할 수 있으므로 여론보다 재단의 이익을 위해 예산회계규정 제79조(경쟁입찰), 제94조(수의계약)에 의거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중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며, 본관 카페테리아 및 서점은 출입문이 별도 구획되지 않아 임대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므로 문예공간 활용 및 휴게실로 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등 감정평가 결과를 보고 소위원회 위원들에게 호텔 사업자 선정방식에 있어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해도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해 호텔사업을 희망하는 자가 있을 경우 우선 수의계약을 체결토록 방침을 정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후 05. 5. 28.자 제2차 소위원회시 공개적인 방법이 아닌 그동안 재단을 방문, 호텔사업의사를 밝힌 바 있는 사업 의향자로부터 제출된 2건(장00, 장00)의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양자 모두 차기 회의시 면접대상에 포함(서류심사 합격)으로 결정했다.
‘05. 6. 1.자 제3차 소위원회시 면접대상자 2명 중 현 사업자 장00만 참석, 장00을 적격자로 잠정 결정했고, 05. 6. 3.자 개최된 제20회 재단 이사회에서 (주)0000 센터(대표 장00)를 호텔사업자로 확정, 05. 6. 10.자에 호텔임대 사용계약(연 사용료 : 203,450,500원)을 체결(수의)했다.
임대료 산정 및 계약내용(기간 연장) 결정에 있어, 사용료(임대료) 산출을 위해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지방재정법령 및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한 건물의 평정가격 결정방법이 아닌 임대사례비교법(타지역 유사 임대사례를 기준으로 지역여건 등 보정계수를 반영하여 산출)으로 감정한 결과가 제출됐으나, 재단에서는 공인기관에서 감정한 결과임을 믿고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제출된 감정액의 산술평균 금액 2억345만500원(부가세 포함)을 1년간 임대료로 산출 05. 6. 1.자 제3차 소위원회에서 설명 한 후 사용료(임대료)로 확정, 지리적 여건 등 이건 호텔과 유사한 모델이 없어 결정된 사용료(임대료)가 현실에 부합되지 않을 것이 예상됨에도 2년간 연장시 그대로 적용토록 하는 등 불합리하게 계약서를 작성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거제시가 시정의 가장 민감한, 조직의 아킬레스근을 다루는 감사결과를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은 열린 시정구현을 위한 이례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거제시는 지난 9월 6일부터 8일까지 이틀동안 시의회 200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앙코르와트 기행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거제여성문화예술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 △앙코르와트 기행전, 여성문화예술대학운영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호텔임대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등 5개항에 대해 주의처분을 내렸다.
시 감사담당은 이번 감사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적정한 사항의 재발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토록 하는 권고안을 마련함으로서 재단운영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감사는 시의회에서 요구한 내용에 대한 부분감사이며 오는 11월 중 4일동안 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종합감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이사회 및 시장 승인이 없었던 사업인 여성문화예술대학과 앙코르와트 기행전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으며 문화예술재단측에는 예산편성전 사업계획수립과 이사회 승인을 얻은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앙코르 와트 기행전은 이를 어겼다며 관계자의 엄중 문책하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또 거제여성문화예술대학에 대한 효과성 등에 대해 자체조사를 실시해 그 대책을 수립하고 관계자를 문책할 것과 호텔 아트 임대차 계약 중 미비사항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소상히 밝혀 조치할 것, 업무추진비 자체추경실시(증액) 및 무분별한 사업시행으로 예산 조기소진 등에 대한 직무교육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며 시정을 요구했었다.
거제시는 앞으로도 모든 감사내용을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시민들로 부터 시정불신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앙코르와트 기행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재)거제시문화예술재단 정관 제23조(사업계획서 등의 작성)는 재단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재단 예산회계규정 제54조(목적) 법인의 예산은 회계연도의 운영방침을 명확한 계수적 목표로서 표시해 경영능률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04. 12. 2(제15차 재단이사회) ’05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서 심의자료에는 ‘앙코르와트 기행전’ 사업계획이 없었고, 또한 이 사업의 목적으로 세출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으며, 공연사업비(기획전시)에 1천만원 × 7회 = 7천만원을 편성했다.
그런대도 재단에서는 ’05. 3. 16일 앙코르와트 기행전 전시기획안을 수립, 이사장의 방침을 얻어 ’05. 5. 1 ~ 5. 6, 6. 2 ~ 6. 7까지 2회에 걸쳐(기당 5박 6일) 총 32명(작가 23, 스텝 9)이 참여했으며, 공연.전시사업비 비목으로 00시 소재 0000연구소(대표 김00)와 사업비 5천500만원으로 사업계약 추진한 사실이 있다.
거제여성문화예술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
(재)거제시문화예술재단 예산회계규정에는 당초의 사업계획의 변동,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재)거제시문화예술재단에서는 거제여성문화예술대학운영을 위해 ’05년도 당초예산에 홍보사업비(대외홍보비) 여성문화대학운영 초청강사료 125만원 × 24회 = 3천만원을 확보, 사업추진을 위해 ’04. 12. 17 문화예술재단의 주관으로 운영계획안을 수립 이사장의 결재를 얻었었으나 ’05. 3. 2. 강사료 부족, 강사진 섭외 애로 등으로 전문인력기관 위탁(계약)추진을 위한 계획변경안을 수립, 이사장의 결재를 득했다.
그러나 이사회에 아무런 보고 절차도 없었으며 편성된 예산에 근거(강의료 및 횟수)하지 않고 1개 업체(00소재 (주)0000연구소 대표 김00)를 지정, 9회 강의에 2천97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앙코르와트 기행전 계약
(재)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예산회계 규정 제94조(수의계약 집행기준) 제5호에는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재단에서는 ’05. 3. 16 동방의 신비 ‘앙코르와트’ 기행전 전시기획안을 수립, 이사장의 방침을 득하고, ’05년 월일 미상에 앙코르와트 전시계약체결 품의서를 이사장의 결재를 받으면서 주관을 ‘0000연구소’ 로 예산액 5천500만원을 명시했으며, 이를 넘겨받은 관리운영부(계약부서)에서는 ’05. 4. 13일자 부산광역시 소재 0000연구소(대표 김00)와 5천500만원(시행품의계약의 100%)에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거제여성문화예술대학 운영계약
(재)거제시문화예술재단예산회계규정 제97조(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한 후 계약대상자에게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재단에서는 ’05년 제1기 거제여성문화예술대학 운영(운영기간 ’05. 3. 3 ~ 5. 26)을 수의계약하면서, 예정가격도 정하지 않고, 또한 계약대상자에게 견적서를 제출 받지도 않은 채 00시 소재 (주)00프로모션 대표 김00을 지정, 2천970만원(시행품의 금액의 100%)으로 수의계약 운영한 사실이 있다.
‘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재)거제문화예술재단 예산회계규정 제64조(추가경정예산) 제2항의 추가경정예산 요구 시에는 예산책임자에게 그 사유와 예산액, 집행계획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제출go야 하며, 예산책임자는 이사장의 승인과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단에서는 ’05. 6. 20일 제1회 추경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 기정 예산 25억6천500만원 대비 670백만원을 증액, 총 32억3천500만원의 예산편성을 가결했다.(이사회시 이사장은 참석하지 않았음)
그리고 재단의 회계규정에 의거 이사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05. 6월(일자 미기재) 내부결재 ‘‘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승인’ 품의서에 상임이사 전결로 처리했으며, 또한 세출예산에 여성문화대학운영에 2천만원을 증액했으나 수강료 등의 수입은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호텔임대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거제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 제24조에 회관의 운영 및 관리는 거제시문화예술재단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는 호텔을 비롯한 부대시설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2의 규정(사용수익허가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법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에 의해 관리위탁된 공공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 위탁을 받은 때에 당해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음)을 준용하며,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03. 10월 거제시장과 재단이사장 간에 체결된 ‘공공시설물 위탁관리 전환계약서’ 제13조에 본 계약에 약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조례 및 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거제시문화예술재단에서는 문화예술회관 별관동인 호텔 및 부대시설 용도의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 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실이 있다.
사업자 선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05. 5. 2. 제19차 이사회시 향후 호텔운영방안에 대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키로 하고, ‘05. 5. 6일자에 2개 감정평가사에게 감정의뢰 5. 12일자에 감정평가서가 제출됐으며, ‘05. 5. 12일자 제1차 소위원회 개최당시 재단측에서 작성한 회의서류 재단측 입장 에 호텔이 여름성수기(7˜8월)에 오픈하지 못할 경우 호텔임대시기를 일실 할 수 있으므로 여론보다 재단의 이익을 위해 예산회계규정 제79조(경쟁입찰), 제94조(수의계약)에 의거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중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며, 본관 카페테리아 및 서점은 출입문이 별도 구획되지 않아 임대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므로 문예공간 활용 및 휴게실로 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등 감정평가 결과를 보고 소위원회 위원들에게 호텔 사업자 선정방식에 있어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해도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해 호텔사업을 희망하는 자가 있을 경우 우선 수의계약을 체결토록 방침을 정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후 05. 5. 28.자 제2차 소위원회시 공개적인 방법이 아닌 그동안 재단을 방문, 호텔사업의사를 밝힌 바 있는 사업 의향자로부터 제출된 2건(장00, 장00)의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양자 모두 차기 회의시 면접대상에 포함(서류심사 합격)으로 결정했다.
‘05. 6. 1.자 제3차 소위원회시 면접대상자 2명 중 현 사업자 장00만 참석, 장00을 적격자로 잠정 결정했고, 05. 6. 3.자 개최된 제20회 재단 이사회에서 (주)0000 센터(대표 장00)를 호텔사업자로 확정, 05. 6. 10.자에 호텔임대 사용계약(연 사용료 : 203,450,500원)을 체결(수의)했다.
임대료 산정 및 계약내용(기간 연장) 결정에 있어, 사용료(임대료) 산출을 위해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지방재정법령 및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한 건물의 평정가격 결정방법이 아닌 임대사례비교법(타지역 유사 임대사례를 기준으로 지역여건 등 보정계수를 반영하여 산출)으로 감정한 결과가 제출됐으나, 재단에서는 공인기관에서 감정한 결과임을 믿고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제출된 감정액의 산술평균 금액 2억345만500원(부가세 포함)을 1년간 임대료로 산출 05. 6. 1.자 제3차 소위원회에서 설명 한 후 사용료(임대료)로 확정, 지리적 여건 등 이건 호텔과 유사한 모델이 없어 결정된 사용료(임대료)가 현실에 부합되지 않을 것이 예상됨에도 2년간 연장시 그대로 적용토록 하는 등 불합리하게 계약서를 작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