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해상경계 갈등 제로섬 탈피가 관건’
6일 이수호 해양개발연구소장 주제특강 주요내용
역사적 내력과 무형적 가치 인정 미래지향적 해결
작성 : 2005년 10월 07일(금) 12:39 가+가-
"지정항만은 국가관할로 자치단체의 행정권이 미치지 않는다”<해양대교수> “해상에는 경계가 없다”<부산시장> “진해구역을 부산항만으로부터 분리해야 한다”<경남정무부시장> “매립지는 신규조성 토지로 경계가 새로 창설된다” <일반의 오해>
해상경계 및 지정항만의 경계 분쟁을 둘러싸고 빚어진 지역간, 인근 주민들 간의 갈등은 쉽사리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수호 해양개발연구소장이 6일 오후 7시부터 2시간동안 거제대학 평생교육원 거제분원에서 ‘산촌-오수 간척지 행정경계 갈등을 계기로 본 전국사례소개와 함께 갈등해결 기술’ 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이 소장은 행정경계갈등 발생의 원인과 특성을 △자존심의 문제 △지역홍보를 위한 이미지 마케팅 차원의 무형적이익 △지방세수 및 상급기관 교부금에 관계된 인구/면적 등 직접적 재정수익 △지방의회 의원정수에 영향 △정치적 의미와 결탁 등이며 “갈등은 단일한 사안 또는 대상을 향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내면은 다양한 내력과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청계천 복원공사를 위해 서울시가 3년 2개월간 하루 4회씩 총 4천200여회에 걸쳐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예를 들어 부산신항 사업의 가장 큰 대외비는 ‘부산신항’ 과 ‘진해신항’ 이며 그 외는 서로가 찾으려고 노력하면 가능한 일이라며 경계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당사자가 자주만나야 한다” “이익과 손해가 반드시 따르는 제로섬 게임을 탈피하고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구체적 이해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밝혔다.
경계는 비고정적이다
이 소장은 “경계는 휴전선(DMZ)와 같은 국가 또는 군사적경계 전북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의 나제통문 같은 문화 심리적 경계, 도로 하천 계곡 등 지형지물을 통한 자연경계, 관습 또는 법정동과 행정동과 같은 법률적 경계로 나뉘지만 경계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 변동에 따라 변화가능한 것이어서 변화에 대한 법률 및 사회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갈등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고 지적했다.
또한 “경계는 법률적으로 군사경계선이나 EEZ 같은 국가간 경계, 시도 또는 시군구의 경계를 정하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적용경계, 읍 면 동의 경계를 정하는 지적법 및 기초자치단체 조례가 있다” 고 설명했다.
전국 해상경계 분쟁 20건
이 소장은 “우리나라의 해상경계분쟁은 시기별로 1970년대 이전에 3건 1990년대 13건, 2000년 이후 4건이며 90년대에 경계분쟁이 집중된 것은 지방자치제도 시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 분석했다.
전국경계를 원인으로 한 갈등 및 분쟁사례는 △충남 천안.아산역(2003.9) △전북군산시와 충남 서천군 장항읍 군장국가공단사례 △경남 남해시-사천시 연육교 △안산 시화지구 매립사례 △경남 진해시 부산 강서구 신항사업 △경남 김해시 부산강서구 부산.경남 경마장 사례 △경남 거제시 부산 강서구 ‘부산-거제간 연결도로사업’ 사례 △거제시 거제면 오수리-동부면 산촌리 간척지 사례 등이다.
이 소장은 이 가운데 거제시 장목면과 부산 강서구를 연결하는 ‘부산-거제간 연결도로사업’은 가칭 ‘거가대교’ 로 불리지만 창선-삼천포 대교 사례의 재판이 염려되며 국내 최초 침매터널에 의한 해저도로의 명칭 선점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오수-산촌 경계갈등 해법 찾아야
이 소장은 거제면 오수리와 동부면 산촌리 간척지의 사례를 들어 해법을 제시했다.
오수 산촌간척지 현장 및 갈등의 개요를 소개하고 대상 해상경계의 성격과 적용 가능한 법률, 염전과 갯골을 중심한 간척지 조성 이전의 경계의 판단, 지형지물에 의한 경계획정의 우선순위, 토지이용 및 관리효율성 관점에서의 경계변동 등을 설명하고 법률적 관점에서 획정된 경계가 불법이라고 증명되지 않는 한 적법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또한 오수리와 산촌리의 경계갈등은 직접적인 이해의 침범이나 주민생활의 현저한 불편, 행정의 비효율성이 없어 소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진정하더라도 다시 시장에게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소장은 그러나 현재 오수 산촌 간척지와 같이 획정된 경계일지라도 주민들간의 심각한 갈등을 보이고 있고 협의변경이 가능한 만큼 갈등의 다양한 내력과 복합적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역사성 마을의 내력 등 무형적 가치의 인정과 배려를 통해 당사자 협의 후 시장직권으로 국립지리정보원에 변경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이수호 소장이 이번 특강을 통해 제안한 해상경계 갈등 조정 및 갈등 해결은 승자와 패자로 나뉘는 제로섬게임을 탈피하고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사과만 놓인 접시와 사과에 아이스크림 과자가 들어있는 접시처럼 동일한 대상이라도 상대적 가치가 다르다는 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주 만나 서로의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분쟁해결을 위한 과학적인 접근과 해당사례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이 소장은 국가간의 분쟁이 되고 있는 독도영유권문제나 동해의 표시에 대한 접근도 한.일간의 감정적인 접근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독도문제와 동해 표기에 대한 오해
이 소장은 울릉도와 독도와의 거리를 표시할 때 독도박물관은 92㎞, 지리정보원 89.493㎞, 국립해양조사원 7.807㎞ 였던 것을 해수부가 지난 4월 87.4㎞ 로 통일하자 언론에서는 반쪽자리 통일로 오해했으며 대중가요 ‘독도는 우리 땅’ 의 가사 뱃길따라 200리도 육지적 사고에서 계산한 것으로 독도와 울릉도의 거리는 87.4/1.852㎞=47.19해리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또 동해 명칭역시 정부가 좌정관천(坐井觀天),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대처하는 본보기라고 주장하며 사실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소장은 16~19세기 중반 세계지도들 가운데 영국 국립도서관 소장 고지도 90점에 나타난 동해의 명칭 분석 논문(서정철 교수, 한국외국어대)에서 한국해(62점), 동해/한국해(2점, 중국해(4점), 동방해(Oriental Sea, 8점), 일본해(10점), 무표기(4점) 등이고 18세기 발행된 지도에는 한국해라는 이름이 전체 81점중 62점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 남가주대학 동아시아대학도서관 18, 19세기 지도 130점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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