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통영시 미륵산 케이블카 사업 제동
용화사에 케이블카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요청지시
10월 14일까지 이행하지 않을땐 종단법령으로 처리
10월 14일까지 이행하지 않을땐 종단법령으로 처리
작성 : 2005년 10월 07일(금) 19:54 가+가-

환경단체의 반발과 조계종 종단의 종교부지 사용 반대를 무시하고 미륵산 케이블카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통영시에 대해 조계종이 “용화사는 수행환경과 자연환경보존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케이블카 공사중지와 훼손된 용화사 부지의 원상복구를 통영시에 요청하라” 고 공식 통보했다.
조계종은 지난 9월 29일 총무원 사회부장(정념스님) 명의로 용화사(주지:선곡)에 보낸 공문을 통해 “용화사 측이 오는 10월 14일까지 ‘미륵산 케이블카 관련 임대승인 반려에 따른 행정지시의 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종단법령에 의해 처리하겠다” 고 경고했다.
조계종은 또 “미륵산 케이블카 공사를 벌이고 있는 통영시는 용화사 부지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으며, 용화사측은 종단에 부지사용 임대승인을 신청했으나 용화사의 수행환경과 자연환경보존을 위해 반려한적이 있다” 고 밝혔다.
거제.통영환경운동연합은 “조계종이 용화사에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행정지시를 내릴 것을 요구한 것은 마침내 통영시의 마구잡이식 불법행위에 제동이 걸린 것” 이라고 논평했다.
환경연합은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정념스님) 명의로 용화사에 발송된 이 공문은 조계종단의 말사에 대한 행정지시 공문으로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조계종단의 반대의사를 공식적으로 실행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조계종은 이 공문에서 용화사의 주지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지를 종단 법령에 의해 처리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 행정지시를 반드시 이행하라는 강한 의지와 결과에 따라 주지를 문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뒤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조계종의 조치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용화사 주지는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심정으로 종단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고 덧 붙였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조계종은 지난 9월 29일 총무원 사회부장(정념스님) 명의로 용화사(주지:선곡)에 보낸 공문을 통해 “용화사 측이 오는 10월 14일까지 ‘미륵산 케이블카 관련 임대승인 반려에 따른 행정지시의 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종단법령에 의해 처리하겠다” 고 경고했다.
조계종은 또 “미륵산 케이블카 공사를 벌이고 있는 통영시는 용화사 부지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으며, 용화사측은 종단에 부지사용 임대승인을 신청했으나 용화사의 수행환경과 자연환경보존을 위해 반려한적이 있다” 고 밝혔다.
거제.통영환경운동연합은 “조계종이 용화사에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행정지시를 내릴 것을 요구한 것은 마침내 통영시의 마구잡이식 불법행위에 제동이 걸린 것” 이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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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은 “뒤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조계종의 조치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용화사 주지는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심정으로 종단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고 덧 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