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입농.수산물 특별단속 실시
거제세관 지난 9월 13일부터 140일간 운영
작성 : 2005년 10월 09일(일) 17:49 가+가-
거제세관이 불법수입농수산물과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거제세관(세관장 박만석)은 지난 13일부터 내년 1월28일까지 140일동안 불법 수입농수산물로 인한 국내 농어민의 피해방지와 철저한 밀수 집중단속을 전담반을 구성, 특별단속본부 운영에 들어갔다.
특별단속대상은 △섬 인근 해상에서 외국선박과 접선, 작은 운반선에 물품을 옮겨 싣는 행위 △농수산물을 수입하면서 허위 또는 저가로 신고하는 행위 △농수산물 보관창고가 아닌 곳에서 농수산물을 보관․하역하거나 다른 트럭에 옮겨 싣는 행위 △정상무역을 가장, 활어 등을 초과 반입하는 행위 △외항선원에 의한 밀수입 행위 등이다.
신고요령은 국번없이 125번 또는 거제세관 전화 055-681-3429, 팩스 055-681-2123으로 하면된다.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자에게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거제세관(세관장 박만석)은 지난 13일부터 내년 1월28일까지 140일동안 불법 수입농수산물로 인한 국내 농어민의 피해방지와 철저한 밀수 집중단속을 전담반을 구성, 특별단속본부 운영에 들어갔다.
특별단속대상은 △섬 인근 해상에서 외국선박과 접선, 작은 운반선에 물품을 옮겨 싣는 행위 △농수산물을 수입하면서 허위 또는 저가로 신고하는 행위 △농수산물 보관창고가 아닌 곳에서 농수산물을 보관․하역하거나 다른 트럭에 옮겨 싣는 행위 △정상무역을 가장, 활어 등을 초과 반입하는 행위 △외항선원에 의한 밀수입 행위 등이다.
신고요령은 국번없이 125번 또는 거제세관 전화 055-681-3429, 팩스 055-681-2123으로 하면된다.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자에게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