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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건설 시공아파트 입주민과 법정다툼
통영 한선파라타운 발코니부분 처리 두고 이견
작성 : 2005년 10월 11일(화) 16:50 가+가-
거제수협장과 수협중앙회장을 지내 우리지역에서 잘 알려진 출향인 정상욱씨가 건설업에 뛰어들어 대표를 맡고 있는 건실한 지역 중견주택업체 (주)한선건설이 통영시 죽림만에 시공한 한선파라타운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공사계약 미 이행을 주장하는 입주민들로부터 집단소송에 휘말릴 처지에 놓였다.
지역에서 공신력을 발판삼아 성장해야 할 기업이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집단 소송에 휘말릴 경우, "기본적인 건축법규조차 파악하지 못했느냐" 는 지역기업의 신뢰와 이미지 손상은 물론 거제시 수월신도시에 건축예정인 대규모 아파트 건축과 분양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선 파라타운 아파트 입주민 자치회 총무 손모씨는 지난 2월 “한선 측이 발코니 확장공사계약을 미 이행했다” 며 계약해제에 의한 부당이득금 957만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장을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냈다.
한선이 이같은 소송에 휘말리게 된 것은 이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입주민 약 187세대와 1천28만5천원-1천170만원(29-34평)에 별도의 발코니새시 공사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현행법상 불법인 발코니 확장공사가 문제가 되자 중문을 남기는 등 공사를 마무리 하지 못하고 주민들이 입주한 것이 화근이 됐다.
손씨는 “한선의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 미이행(중문)으로 일반 새시의 두배 가격인(642만4천원) 시스템새시를 설치해야 했고 회사측과 합의는 반환한 금액으로 나머지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알았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조항은 내용을 숙지하지 않은채 회사의 강요에 의해 체결됐다” 고 주장했다.
한선측은 “중문부분을 없앨 경우 행정상 문제가 발생해 입주자들과 의논해 중문을 그대로 두고 중문철거비용 등(위로금 포함 71만5천원)은 반환했다. 행정상의 문제가 해결되면 중문도 철거 공사를 마칠 것이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손씨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 소송은 10월 7일까지 3차례의 조정을 끝에 11월2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히 40여명의 입주민들이 지난 8일 모임을 갖는 등 한선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원의 판단에 입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선이 집단소송에 앞선 예비소송의 성격이 짙은 이번 법정다툼에서 만약 패소라도 한다면 40여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의 소송참여도 불을 보듯 뻔해 단순 계산으로도 18억원대의 법정다툼으로 번질 공산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선 파라타운 아파트는 지난 2003년 건축이 시작돼 지난해 6월말 392세대가 입주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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