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재판 정 전 건설도시국장 법정구속
작성 : 2005년 10월 14일(금) 11:39 가+가-
부하직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7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던 정우환 전 거제시건설도시국장(57)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받아 구속됐다.
지난 11일 창원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노갑식 판사는 정 전 국장의 수뢰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정 피고인은 주택건설 허가의 최종 결재권자로 있으면서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부하직원 김모계장으로부터 모두 1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며 이같이 선고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지난 11일 창원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노갑식 판사는 정 전 국장의 수뢰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정 피고인은 주택건설 허가의 최종 결재권자로 있으면서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부하직원 김모계장으로부터 모두 1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며 이같이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