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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인터넷으로 술 팔아도 단속된다
국세청 인터넷 사이트 변칙통신판매 단속
작성 : 2005년 10월 17일(월) 10:55 가+가-
국세청은 17일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 청소년등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인터넷 사이트에 주문전화번호, 계좌번호, 결제방법 및 주류 배송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나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을 표시하는 등의 불법·변칙적인 통신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올해 1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를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인터넷 사이트는 주류 전자상거래를 드러내 놓고 하고 있는가 하면, 표시 금지사항은 지키면서도 회원가입, 고객상담, e-mail 등을 통해 은밀히 청소년 등에게 주류를 통신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단속에서 주류를 전자상거래(통신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 범칙금 부과는 물론 판매면허가 취소되며, 무면허자인 경우는 최고 3백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주류를 전자상거래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인터넷 사이트 상에 표시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명령사항 위반으로 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현수 소비세과장은 “주류 관련 사이트에서 전자상거래· 고객상담·회원가입·전화주문·e-mail을 통해 주류를 판매하거나, 계좌번호·결제방법·주류배송 등 판매 관련 정보 또는 쇼핑백·장바구니 등의 기능을 표시한 사이트가 있으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세금감시고발센터에 신고해 달라” 고 말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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