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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급권자 ‘암 치료비’ 받아가세요
작성 : 2005년 11월 01일(화) 10:00 가+가-
거제시보건소에서는 의료급여수급자중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고액의 치료비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것을 막고자 의료수급권자 1, 2종 비급여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1종 수급권자의 지원한도액은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중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2종수급권자의 경우 급여 항목의 진료비중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비급여 항목은 진료비중 연간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진료비는 올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해당 치료비로써 의료수급권자 2종은 급여의 본인부담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도 진료비를 소급해서 지원이 가능하며 의료 급여증, 암치료비 청구서, 진단서, 통장사본을 갖추어 거제시보건소로 청구하면 된다.(문의처 : 거제시보건소 지역보건담당☎639-3856) 암에 대해 궁금하십니까? (www.cancer.go.kr) 국가암정보센터로 전화주십시오 (☎ 1577-8899)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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