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보건소 독감백신 사고 브리핑
사인 심근경색 질병관리본부 공식발표할 듯
사고직후 독감예방접종 중단
사고직후 독감예방접종 중단
작성 : 2005년 11월 03일(목) 14:36 가+가-

[속보]=3일 오전 10시 부산대병원에서 부검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김씨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을 심근경색으로 판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는 조만간 김씨의 부검결과와 사인, 독감백신이 김씨의 심근경색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등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2신]=보건소에서 독감예방주사를 맞은 뒤 귀가하던 김모씨(66.장승포동)가 갑자기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3일 오전 10시30분 거제시보건소(소장 정기만)가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사고발생 경위와 조치사항 등을 설명했다.
거제시 보건소는 “이날 사용한 백신은 2006년 8월 14일이 유효기간인 D제약 일련번호 105001 인플루엔자로 약 1천800명(900㎖)분을 준비해 오전 8시30분부터 사고사실을 안 11시경까지 650명분(325㎖)을 주사했다” 고 밝혔다.
시 보건소는 일부언론에 보도된 김씨의 과거병력에 대해 “김씨가 직접 밝힌 적은 없다. 사고 이후 과거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7년전인 1998년 전벽심근경색으로 거제대우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다. 보건소에서 김씨의 사인을 두고 과거력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 고 말했다.
정기만 거제시보건소장은 “사고직후 독감예방접종을 중단했으며 문제가 된 해당백신을 봉인하고 질병관리본부와 경남도에 유선(서면)으로 보고했다. 2일 오후 도 역학조사관이 직접 조사를 벌였으며 보건소 직원 3명도 거제경찰서에 참고인 진술을 했다. 3일 오전 7시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문제가 된 주사제 10병을 가져갔다”고 밝혔다.
김씨의 사인은 부산대학병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에 따라 주사제에 의한 쇼크사인지의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정기만 소장은 “주사쇼크의 경우 대부분 증상이 즉시 나타나는데 김씨의 경우는 보건소에서 어느정도의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고돼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에 따라 김씨의 사인이 주사쇼크로 가려진다면 국가가 정한 절차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보건소측은 이날 10시쯤 아내 민모씨 함께 독감예방접종을 한 김씨가 보건소에서 휴식을 취하다 귀가했으며 사고가 일어난 장소까지는 보건소에서 10분 정도의 거리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고장소인 오토마스타 앞 국도와 보건소까지 거리는 불과 200m 정도인데다 김씨가 숨져 주사제를 맞은 직후 이상을 느꼈는지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는 상황이다.
거제보건소 독감예방주사 맞고 사망
[1신]=아내와 함께 시장을 보고 거제시보건소(소장 정기만)에서 D제약의 독감예방주사를 맞은 김모씨(66.장승포동)가 도로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해 거제시 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 경찰이 긴급 원인조사에 들어갔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보건소에 들려 독감예방주사를 맞고 귀가하던 도중 보건소 인근 도로에 쓰러져 있는 채로 지나가던 택시기사에게 발견돼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0시 55분께 사망했다.
2일 보건당국은 숨진 김모씨(66.장승포동)의 사인이 독감백신에 의한 쇼크사인지 또는 다른 원인이 있는지 등에 대한 긴급 조사에 들어갔다. 거제시 보건소는 사고가 난 D제약외 3개사의 약품을 사용중이다.
거제시보건소는 사인 규명과 함께 2일 거제시보건소 및 각 지소 등을 통해 예방접종을 마친 650명의 접종 시민들을 상대로 백신에 의한 부작용 여부 등 확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약품의 관능검사 및 성상검사 등을 철저히 했는지 여부 등 보호자, 경찰, 병원 등과 함께 긴급 원인 규명에 나섰다.
거제시 보건소측은 내일 쯤 정확한 사인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사쇼크에 의한 사망확률은 100만명 중 한명꼴로 알려졌으며 현재까지 2만여명이 예방접종을 마쳤지만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었다고 전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2신]=보건소에서 독감예방주사를 맞은 뒤 귀가하던 김모씨(66.장승포동)가 갑자기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3일 오전 10시30분 거제시보건소(소장 정기만)가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사고발생 경위와 조치사항 등을 설명했다.
거제시 보건소는 “이날 사용한 백신은 2006년 8월 14일이 유효기간인 D제약 일련번호 105001 인플루엔자로 약 1천800명(900㎖)분을 준비해 오전 8시30분부터 사고사실을 안 11시경까지 650명분(325㎖)을 주사했다” 고 밝혔다.
시 보건소는 일부언론에 보도된 김씨의 과거병력에 대해 “김씨가 직접 밝힌 적은 없다. 사고 이후 과거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7년전인 1998년 전벽심근경색으로 거제대우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다. 보건소에서 김씨의 사인을 두고 과거력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 고 말했다.
정기만 거제시보건소장은 “사고직후 독감예방접종을 중단했으며 문제가 된 해당백신을 봉인하고 질병관리본부와 경남도에 유선(서면)으로 보고했다. 2일 오후 도 역학조사관이 직접 조사를 벌였으며 보건소 직원 3명도 거제경찰서에 참고인 진술을 했다. 3일 오전 7시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문제가 된 주사제 10병을 가져갔다”고 밝혔다.
김씨의 사인은 부산대학병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에 따라 주사제에 의한 쇼크사인지의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정기만 소장은 “주사쇼크의 경우 대부분 증상이 즉시 나타나는데 김씨의 경우는 보건소에서 어느정도의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고돼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에 따라 김씨의 사인이 주사쇼크로 가려진다면 국가가 정한 절차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보건소측은 이날 10시쯤 아내 민모씨 함께 독감예방접종을 한 김씨가 보건소에서 휴식을 취하다 귀가했으며 사고가 일어난 장소까지는 보건소에서 10분 정도의 거리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고장소인 오토마스타 앞 국도와 보건소까지 거리는 불과 200m 정도인데다 김씨가 숨져 주사제를 맞은 직후 이상을 느꼈는지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는 상황이다.
거제보건소 독감예방주사 맞고 사망
[1신]=아내와 함께 시장을 보고 거제시보건소(소장 정기만)에서 D제약의 독감예방주사를 맞은 김모씨(66.장승포동)가 도로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해 거제시 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 경찰이 긴급 원인조사에 들어갔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보건소에 들려 독감예방주사를 맞고 귀가하던 도중 보건소 인근 도로에 쓰러져 있는 채로 지나가던 택시기사에게 발견돼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0시 55분께 사망했다.
2일 보건당국은 숨진 김모씨(66.장승포동)의 사인이 독감백신에 의한 쇼크사인지 또는 다른 원인이 있는지 등에 대한 긴급 조사에 들어갔다. 거제시 보건소는 사고가 난 D제약외 3개사의 약품을 사용중이다.
거제시보건소는 사인 규명과 함께 2일 거제시보건소 및 각 지소 등을 통해 예방접종을 마친 650명의 접종 시민들을 상대로 백신에 의한 부작용 여부 등 확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약품의 관능검사 및 성상검사 등을 철저히 했는지 여부 등 보호자, 경찰, 병원 등과 함께 긴급 원인 규명에 나섰다.
거제시 보건소측은 내일 쯤 정확한 사인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사쇼크에 의한 사망확률은 100만명 중 한명꼴로 알려졌으며 현재까지 2만여명이 예방접종을 마쳤지만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