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수협 강모 전 비상임이사 전격구속
작성 : 2005년 11월 08일(화) 10:29 가+가-
수협조합장 선거를 둘러싸고 불거진 각종 비리의혹에 시달려온 김선기 거제수협조합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는 대신 김 조합장을 고소했던 전 수협 비상임이사 강모씨(남부면)는 구속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3일 김선기 거제수협 조합장을 고소했던 전 수협 비상임이사 강모(남부면)씨를 무고혐의로 전격 구속했다.
강씨는 김선기 조합장 관련 비리의혹이 있다며 각종 방송 및 언론에 보도케 하고, 조합장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 조합장은 개인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강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조합장은 “도덕적으로 불명예를 입힌만큼 소 취하를 생각하고 강씨에게 명예회복 차원의 공개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청통영지청은 김 조합장의 각종 비리의혹에 대해 3개월간 조사 끝에 지난 9월 하순 무혐의 판정을 내린바 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3일 김선기 거제수협 조합장을 고소했던 전 수협 비상임이사 강모(남부면)씨를 무고혐의로 전격 구속했다.
강씨는 김선기 조합장 관련 비리의혹이 있다며 각종 방송 및 언론에 보도케 하고, 조합장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 조합장은 개인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강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조합장은 “도덕적으로 불명예를 입힌만큼 소 취하를 생각하고 강씨에게 명예회복 차원의 공개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청통영지청은 김 조합장의 각종 비리의혹에 대해 3개월간 조사 끝에 지난 9월 하순 무혐의 판정을 내린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