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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관 증축 2억원 지원 안된다
시민사회단체 형평성 효율성 측면에서도 철회돼야
선거앞두고 웬말 거제경실련 성명내고 연대투쟁 예고
작성 : 2005년 11월 10일(목) 16:51 가+가-
거제경실련이 거제시의 사회단체보조금 무원칙 지원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경실련은 10일 거제시는 제94회 임시회 기간(10월24~11월2일) 중 승인된 재향군인회 회관 증축비 2억원은 어떤 요소와 원칙을 고려해 결정됐는지 밝힐 것과 시민사회단체들과의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 성명을 통해 특정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상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더라도 그 결정은 재량행위이며 자치단체의 개별적 상황과 타 단체들과의 형평성 및 합목적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지 무작정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거제시 재향군인회는 시가 지원해준 보조금을 기반으로 월 580만원의 임대수입이 뒷받침되고 있고 설령 부채와 관련된 이자부담이 있더라도 회원들의 회비와 활동성과 여하에 따라 충분히 재정을 꾸려갈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데도 운영경비 충당목적의 회관 증축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심히 그 저의를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번 결정이 철회하지 않을 경우 지역 시민단체들과 연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향군회관은 지난 2001년 4월 자체예산과 부채5억, 예산보조 4억원 등 총 사업비 16억원에 지상5층 지하1층의 규모로 완공됐으며 현재 임대보증금 2억5천만원과 월 임대수입 58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거제시의 사회단체보조금 무원칙 지원을 규탄한다
거제시는 제9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2005. 10. 24-11. 2)중 승인된 재향군인회 회관 증축비 2억원에 대하여, 거제시 관내 제 시민사회단체들과의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어떤 요소와 원칙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는지 밝혀야 하며 잘못 결정된 부분이라면 당장에 그 결정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문제의 향군회관은 2001. 4월 자체예산과 부채5억, 예산보조 4억 등 총사업비 16억원에 지상5층 지하1층의 규모로 완공되었는데, 현재 임대보증금 2억5천만 원과 월임대료 수입 58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재향군인회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대해서는 재향군인회 법에 명시한 대로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과, 향토방위의 협조지원 및 호국정신의 함양계승 등으로 표현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일반시민과 회원들의 입장에서는 그 활동성과와 공헌도가 사업규모에 비추어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설립목적에 대하여 재정 지원할 수 있다고 하여 법상 지원근거는 확보되어 있으나 그 결정은 재량행위로서, 자치단체의 개별적 상황과 타 단체들과의 형평성 및 합목적성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지 무작정 지원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거제시 재향군인회가 지원해준 보조금을 기반으로 월 580만원의 임대수입이 뒷받침되는 상황에서, 설령 부채와 관련된 이자부담이 있더라도 회원들의 회비와 활동성과 여하에 따라 충분히 재정을 꾸려갈 여유가 있다고 판단됨에도, 운영경비 충당목적의 회관 증축사업비를 지원해 줌은, 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심히 그 저의를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금번 제94회 임시회에 상정한 ‘거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안’에서 보면, 수십 개 단체에 겨우 기백에서 많아야 기천만원 씩의 사업비를 보조해 주고있으며, 재향군인회는 매년 년도 별 사업비를 보조해 주고 있음에 비추어 금번과 같이 운영비 보조형태의 보조금을 별도로 지원해 줌은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할 것이다.
거제시가 재정 지원하여 큰 규모의 건물신축 등 사업을 벌인 사회단체들의 사업실태가 이러함에도 사업비 지원의 원칙과 그 성과에 대하여 제대로 판단하고 냉정히 평가하여 내린 결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거제경실련은 본 사안이 거제시 사회단체 지원조례에 비추어 공익목적 수행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지원결정을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현재, 사회 단체보조금 전국 네트위크 (공동대표,김인숙,윤영진,이상선)는 ‘국민운동 조직육성법폐지’를 위한 활동으로 지역구 의원면담, 행자위 소속 의원면담 및 정책 질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거제경실련은 이러한 사안들과 발맞추어 거제시가 위의 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지역의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철회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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