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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인오락실 업주 경찰에 덜미
사행행위 조장 불법 성인오락실 일제단속 실시
작성 : 2005년 11월 11일(금) 16:08 가+가-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하루평균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성인오락실과 상품권 환전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거제경찰서(서장 최경호)는 “10일 저녁7시부터 밤 11시까지 4시간동안 옥포, 신현일대 성인오락실 일제단속에 나서 신현읍 고현리 B성인오락실 업주 B씨(47.남)와 상품권 환전업자 C씨(55.남) 등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인 B씨는 자신의 오락실에 프로그램 메달식 릴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뒤 지폐인식기를 조작 1만원에 만점이 아닌 9천700점의 점수가 적립되도록 하고 1회씩 코인기를 누를 때마다 100점이 떨어지도록 사행행위를 유도해왔다” 는 것.
또한 B씨는 손님이던 K씨 등 6명을 상대로 상품권 교환업을 하는 C씨에게 상품권을 환전토록 유도, 1일평균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거제경찰서의 이번 단속은 “최근 거제지역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성인오락실이 사행행위 조장 등 불법 성인오락실로 변질되고 있다” 는 첩보에 따라 실시됐으며 “앞으로도 불법 성인오락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가겠다” 고 밝혔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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