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내년부터 ‘어구실명제’ 전격시행
어구위치 부표 또는 깃발에 어업인 실명 표시해야
작성 : 2005년 11월 23일(수) 11:30 가+가-
해양수산부가 지난 7월1일 자원남획, 조업분쟁 및 어업경비 과다지출 등을 예방하기위해 어업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함에 따라 내년부터 어구의 사용량 제한과 어구실명제가 전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구실명제에 대비, 근해안강망, 연안개량안강망, 근해자망, 근해통발, 연안통발, 연안자망어업 등 대상어업의 당해 어업인이 어구를 부설할 때에는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 또는 깃발을 설치하되, 그 부표 또는 깃발에 가로 60cm 세로 40cm 이상 크기 안에 어업인명 및 어업허가사항, 연락처 등을 식별 가능토록 기재한 표지를 반드시 부착토록 홍보에 나섰다.
또한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어업별 어구사용량 제한은 근해자망어업의 경우 어선규모가 8~20톤의 경우 어구량은 1만2천m, 20~40톤은 1만4천m, 40톤 이상은 1만6천m이며 근해통발어업은 어선규모가 8~20톤의 경우 어구량은 3천2백개, 20~40톤은 5천개, 40톤 이상은 7천개 이하로 설치간격은 10m이내이다. 그리고 기타 통발어업은 어선규모가 8~20톤의 경우 어구량은 2천5백개, 20~40톤은 3천5백개, 40톤 이상은 5천개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적재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만약 어구실명제를 위반할 시는 관련법령에 의해 어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므로 조업하는 어업인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이에 따라 거제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구실명제에 대비, 근해안강망, 연안개량안강망, 근해자망, 근해통발, 연안통발, 연안자망어업 등 대상어업의 당해 어업인이 어구를 부설할 때에는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 또는 깃발을 설치하되, 그 부표 또는 깃발에 가로 60cm 세로 40cm 이상 크기 안에 어업인명 및 어업허가사항, 연락처 등을 식별 가능토록 기재한 표지를 반드시 부착토록 홍보에 나섰다.
또한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어업별 어구사용량 제한은 근해자망어업의 경우 어선규모가 8~20톤의 경우 어구량은 1만2천m, 20~40톤은 1만4천m, 40톤 이상은 1만6천m이며 근해통발어업은 어선규모가 8~20톤의 경우 어구량은 3천2백개, 20~40톤은 5천개, 40톤 이상은 7천개 이하로 설치간격은 10m이내이다. 그리고 기타 통발어업은 어선규모가 8~20톤의 경우 어구량은 2천5백개, 20~40톤은 3천5백개, 40톤 이상은 5천개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적재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만약 어구실명제를 위반할 시는 관련법령에 의해 어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므로 조업하는 어업인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